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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 문제 너무 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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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승필
  • 조회수 : 2,334회
  • 작성일 : 12-01-27 19: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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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SK 핸드폰을 한달이 조금 안되게 사용한 사람입니다
겔럭시 노트를 샀는뎅 구매 하자 마자 전화가 잘안되서 삼성전자 서비스 갔더니
교체가 가능하다고 해서 교체를 받았읍니다
그런데도 계속 그럴길래 SK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상활을 말햇더니
기사가 갈려면 2월다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구정 며칠전에 신청했는뎅
그래서 당장 전화가 안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냐며 실갱이하다가 상위 근무자 3명 거처서 25-27일 사이
방문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날일은 일단 정리했읍니다
그리고 기사님 오셔서 하는말이 4G에서 3G로 넘어가면서 전화 통화가 되는건데
SK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부분이 원할하지 않고 현제 정비중인데 2월 말경 정비가 될거같다고 하더라고요
핸드폰 사자마자 이런 경우가 생겨서 그때까지 기다리며 기달릴수 없다고 말하니
구매후 15일 이내에는 원복이 되지만 그후에는 안된다고 하네요
그럼 고객은 돈내고 핸드폰이 안되도 그냥 기다리며 기다려야 하냐고 하니깐 무조건 죄송합니다
규정상 어쩔수없읍니다 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하도 화가 나서 통화 내용 녹음은 했는데 같이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새로 개통하신 휴대폰의 통화품질 이상증세로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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