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음향 불합리한 A/S 규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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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동음향 불합리한 A/S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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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종화
  • 조회수 : 840회
  • 작성일 : 11-12-28 15: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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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8월에 타임스퀘어 애플샵에서 극동음향의 이어폰을 구매했습니다.
구매가격이 54,000원인 이 이어폰, 사용 4개월이 채 안되어 첨부 사진과 같이,
이어폰이 양쪽으로 나위어지는 부위에 전선이 튀어 나오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판매점인 애플샵에 갔더니, A/S 접수 조차 해 주지 않고,
극동음향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제가 샀을때 애플샵에서 보증서를 주면서 보증서가 없으면 A/S 가 안된다는 말만 들었는데,
애플샵에서 A/S 자체가 안되고,
그 후 극동음향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A/S 절차를 알아보니,
제품 구입 후 제품 포장 상자에 있던 시리얼 넘버로 정품 등록을 해야하고,
보증서와 구매영수증이 있어야 제대로 A/S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처음 제품 구입할 때 이와 같은 설명은 들은 바 없고, 포장 상자는 개봉과 동시에 버렸습니다.
이러한 A/S 절차가 있다면 제품 판매시 설명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극동음향의 A/S 규정은 물리적 손상이 있으면 유상 보상이라고 합니다.

물리적 손상이 무조건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라고 어떻게 증명 할 수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제 이어폰은 첨부 사진과 같이 연결부위의 전선이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저런 손상이 가도록 무리하게 힘을 주어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5,000원, 만원짜리 중국산 이어폰도 이거 보다는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이어폰 값으로 54,000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고, 그 만큼의 품질과 사후관리가 제공되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극동음향의 어떤 제품도 쓰지 않을 것이나,
54,000원이나 주고 산 이어폰을 4개월도 못쓰고 아무 보상도 받을 수 없으니 답답할 일입니다.
고객 서비스가 잘되는 백화점에서 샀다면 환불 받고 싶은 심정 입니다.

극동음향 측 A/S 담당 직원은, 저의 잘못으로 인한 손상이기 때문에 무상 보상이 안된다고 하다가,
제가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어필하니,
이번에 무상으로 바꾸어 주면 다음번에 같은 증상이 발생했을때 또 다시 무상 보상을 요청할 꺼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다시  A/S를 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증상으로 고장나지 않을 제품을 보내달라고 하면서요. 그랬더니 무상 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의  A/S 요청은 자주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제품의 하자라고 할 수 없답니다.
저는 거금으로 들여 구입한 이어폰이 4개월도 채 쓰지 못하고 고장 났는데,
일만몇천원인가를 더 부담하여,  다시 쓰고 싶지 않은 그 회사 제품을 받아야 합니까.

가장 좋은 보상은 환불입니다. 다시는 그 회사 제품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안된다면 무상 교환입니다.

이렇게 바라면 제가 무리한 요구인가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이어폰의 하자발생으로 A/S를 맡기려하시는 과정에서 소비자 과실을 문제삼아 많이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에 의하면 공산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이내에는 제품의 성능.기능상 하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안에 따라 사업자에게 무상수리-교환-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사용자의 과실이나 부주의에 의한 하자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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