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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즈미 ] 제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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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현준
  • 조회수 : 631회
  • 작성일 : 25-01-20 17: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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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한 사진 두장중 하나는 정상 하나는 불량 입니다. 텐트폴대 꽂는 부분이 한바퀴 돌아가서 연결된 사진이 제품불량 사진 입니다.

큰 텐트제품 특성상 예를들어 일반적인 전자제품이나 자동차처럼 바로(집에서) 사용할수 없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막상 캠핑장을 예약하여 사용하며 확인가능한 부분으로 캠핑장 예약어려움으로 인하여 구매후 약 2달이 지난후 캠핑장 예약이 이루어져 처음 개봉하여 사용을 할때 제품의 생산불량 상태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 보관후 서비스센터에 문의를 하였으나 제품교환은 3갱월이 지나 불가하고 불량파트 부분 제품을 뜯었다 다시 제봉을 하여 보낸준다고 합니다.

이러면 분명 다시 제봉한 부분은 무조건 표시가 남을텐데요...

작은텐트라면 집안 거실에서 설치해 제품 상태를 확인해 볼수도 있으나 대형 거실형텐트를 집에서 설치해 볼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요즘은 제품을 사용하다 기변이나 업그레이드를 많이들 하는데 그때 중고제품으로 판매를 할때 저의 과실이 아닌 제품 자체의 불량으로 보수된 제품의 감가를 제가 손해를 봐야하는 상황입니다.

왜 제가 손해를 봐야하는지... 구매후 3개월이 지나서 안된다고 서비스센터에서는 자기들 규정상 그렇다고 하는데 ...판매시 3개월 이후 불량교환 안된다고 고객에게 고지를 한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네 규정이라고 합니다. 

막말로 소비자가 제품구입이 한달 지났다고 말을하면 한달지나서 안된다고 자기네 회사규정이라고 하면 소비자는 그냥 그 규정에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건가요?

제가 제품을 사용중 제 실수로 파손하였다면 100% 200% 제가 아무소리도 하지않고 서비스 진행을 하겠지만 이건 제품자체를 잘못 만들고 자기들은 팔고나면 전혀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심보로밖에 보이질 않네요.

이분들은 전혀 소비자의 입장은 고려하지않고 무조건 자기들 손해만 보지 않겠다는 생각뿐인듯 합니다.

부디 소비자의 입장에 서서 현명한 판단으로 진행될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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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의 하자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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