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분실건땜에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분실건땜에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미나
  • 조회수 : 2,252회
  • 작성일 : 12-01-13 10:30:20

본문

11월달에 쇼핑몰에서 패딩점퍼를 구매했거든요
현대택배인데요 금욜날 아저씨가 2번 전화 하셨는데 제가 버스안이라
전화온지도 몰라서 못받았어요..전화를 제가 안받으니 문잠긴 사무실앞에다 놓고 가셨나봐요
놓고 가셨다는 말도 없었구요..주말엔 근무를 안하고 건물이 저희만 쓰는것도 아니구요
저와 연락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물건을 두고 가시면 누가 가져간줄 어떻게 아냐구요
연락이 안되서 홈페이지에 글을 남겼더니 전화가 왔는데 물건 자기네는 두고 갔다고만 하는거예요
저보고 다시 확인을 해보라고 없는걸 어떻게 확인하라는건지 본인들고 다시 확인하고
연락 주신다더니 연락도 안주시고 전화연결도 잘 안되네요..
이건 엄연히 현대택배에서 잘못하신거 아닌가요?
손해배상 해주셔야 하는거 아닌지...두고 갔다고 나몰라라 하니 저만 답답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제보건 제보자 취재와 업체로부터 받은 회신으로 기사화되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의류를 사무실앞에 놓고가서 분실되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원만한 해결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923 기타 김혜영 2012-02-29
19921 통신 임아영 2012-02-29
19920 유통 이주희 2012-02-29
19918 생활용품 홍종식 2012-02-29
19916 통신 배재영 2012-02-29
19915 생활용품 황순성 2012-02-29
19912 생활가전 김세철 2012-02-29
19909 건설 조종래 2012-02-29
19908 통신 홍재영 2012-02-29
19907 기타 이지은 2012-02-29
19906 기타 김창미 2012-02-29
19905 생활용품 윤진경 2012-02-29
19903 digital 김화준 2012-02-29
19902 생활가전 이진오 2012-02-29
19898 기타 이현정 2012-02-29
19897 통신 이세홍 2012-02-29
19896 기타 김현종 2012-02-29
19895 식음료 김은경 2012-02-29
19894 digital 윤희라 2012-02-29
19892 통신 박성율 2012-02-29
19891 digital 강상익 2012-02-29
19890 digital 조소윤 2012-02-29
19889 digital 조소윤 2012-02-29
19888 생활용품 강동원 2012-02-29
19887 유통

처리

**
하나의하나 2012-02-29
19886 기타 김승아 2012-02-29
19885 기타 김현주 2012-02-29
19884 통신 기승일 2012-02-29
19876 생활용품 성봉수 2012-02-29
19875 기타 이희진 2012-02-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