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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웃도어브랜드 밀레 모자 as관련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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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심현정
  • 조회수 : 794회
  • 작성일 : 12-01-05 17: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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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구매하였던 귀달이모자
양옆로 귀를감쌀수잇는모자입니다
그러나 오른쪽왼쪽 귀달이 천이 비율이안맞는다해야하나요
오른쪽은 챙에서 붙어있고 왼쪽은 일센치정도 떨어져있더군요
그래서.교환과환불을 요구했으나 택이없어 안된다고
수리를 요구하시더군요
그래서본사로수리를.보냇더니
전혀 하자가.없다며 전혀 떨어져잇지않고 똑같다는겁니다
저뿐만아니라 수리맡길대의 매장직원도 떨어져있다말했고
고객의입장으로 내눈엔떨어져있었고 다른사람이보기에도
떨어져있엇다 말하니 전혀안떨어져있었다며 말하길래
그럼 사진찍어보내달라고 임터넷에올려 사람들눈에어떤지봐야겟다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택배로보내드릴테니 올리세요 하고 끊어버리는것입니다
택배를어디로보낼지 주소도 모르면서그렇게 전화를막끊다니요
그리고 서비스를헤주는입장으로서 결론도없이
그럼보내주고 인터넷에 올려모듬사람이 다르다고말하면어쩔건데
저렇게 결과결론없이전화를끊다니요
너무어이없어서 본사번호나 서비스관련 고객센터 번호다찾아보앗으나
모두 그사람한테연결되더군요
저는 상품에대해 불만사항과 하자에대해서 말했는데
제가말하는걸듣지않고 자기말만하더군요
 하도 자기말만하길래 제가 고객의말을들으라하니
부당한 고객의말은들을필요가없다하더군요
이후로 본사나 다른번호를찾아봤지만 모두 그곳으로연결되더군요
이럴경우어떻게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모자 하자로 환불요청인데 거부하고 있어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심의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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