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암동 시티크리닝을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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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암동 시티크리닝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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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지연
  • 조회수 : 291회
  • 작성일 : 12-07-06 18: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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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 문을 닫는다고 6/15~7/15일 사이에 옷을 찾아가라고 안내문을 붙여놓고
훨씬 전부터 문을 닫아놓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연락두절인 상태였습니다.
오늘 문을 열어서 맡긴지 3주 정도 만에 찾아왔는데 새옷을 처음 드라이 맡긴 거였는데
옷의 색이 빠져 색이 바래있었습니다.
죄송하다고 하기는 커녕 오히려 화를 내면서 그쪽에서는 잘못이 없다며
원단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염색에 문제가 있다며 꺼지라고 하며 때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를 하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란겁니다.
자기네들은 이제 곧 문닫을거니까 알라서 하란식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폴로 반바지는 사람들도 많이 입어서 원단이나 염색에 문제가 있다면 진작 항의가 빗발쳤을텐데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판매되어 사람들이 입고다니는데 말이죠.
지금까지도 무작정 문을 닫아놓앗다가 오늘 연거라서 언제 닫을지도
모르고 또 폐점을 하려고 15일까지만 한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열지도 모르겠습니다
산지 얼마되지도 않아 옷을 못입게 되어 매우 속상합니다
손상된 바지 보상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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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후 처음으로 해당 세탁소에 드라이를 맡기셨는데 색이 바래있었다니 속상하시겠습니다. 세탁하자로 의류가 손상된 것이라면 재생이 안 될 경우 교환, 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의류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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