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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죽자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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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봉숙
  • 조회수 : 2,349회
  • 작성일 : 12-01-21 15: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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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자켓 구입후한달후에드라이크링 을했습니다그런데색상이 본제품과다른색깔이 나왔습니다기존색상과다른색상 물이 만이빠진자켓이 되었네요드라이하기전에 세탁소 실수로 자켓위에다 다림이 열을사용해서 등판이얼룩이생겼 습니다 그래서 본체품본사에 다가 의례을 했지만 본회사에서는 색상탈색이상은 회사잘못이 아니고 자켓에 이상이 없다고ㅏ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본사 크린토피아에 의례을 하고 결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하고 결과내용 을확인하시고 제가 자켓가격을 얼마을 받아야 할까요 구입가격은670000원입니다 또한구김과줄어듬현상 이 발생해서옷싸이즈또한의심이 생김니다심사숙고 해서좋은 의견과정확한 답변 해결책부탁드립니다 자켓본사에서결과을한달동안걸리고 크린토피아본사에서도 한달두달이상소요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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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 맡기신 가죽옷의 손상으로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세탁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시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에서 이러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업체와 협의하신 뒤 의류 심의를 받아 결과에 따라 보상요구 가능하며 심의를 통해 책임소재 판단 필요(심의가능 기관 혹은 단체 :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연맹 등)합니다. 세탁과실 확인 시 원상복구 - 불가 시 구입경과 일수에 따른 배상요구 가능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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