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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재
  • 조회수 : 3,555회
  • 작성일 : 11-12-05 14: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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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 스마트 티비 구매를 하였습니다.
12월 2일 실리콘으로 제작된 둥근봉가지고 브라운관 끝부분은 1-2번 쳤습니다. (3살 애기)
1-2번 치고나서 티비가 이상하게 나와 껏다가 다시 켜니 판넬이 깨진것 같았습니다.
A/S 신청해서 기사가 방문을 하였는데 유상수리비가 든다고 하는군요.
유상처리시 부품비와 공임비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어떻게 1,20만원 하는 제품도 아니고 200백만원씩 하는 제품이 둥근봉으로 애기가 살짝 쳤는데 판넬이 나갈수가 있는지..
그럼 판매할때 브라운관이 굉장히 약하니 조심히 다뤄야 한다 라고
소비자에게 얘기를 해줘야 하는게 아닌가요??
도저히 이해가 갈수 없습니다. 어떻게 만들었길래 둥근봉으로 살짝 쳤는데 그 비싼 판넬이 나갈수가 있는지요?
청소할때나, 뭐 이래저래 브라운관을 만질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판넬이 나가서 수리를 해야 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인 TV내구성에 불만있으신건으로 확인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소비자과실에 의한 하자시 유상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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