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부케이블회사에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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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동부케이블회사에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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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노태곤
  • 조회수 : 2,233회
  • 작성일 : 12-01-30 01: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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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부터 경기동부케이블에 기본사양(8000원)의 케이블을 신청하고 사용하다. 2011년 6월경 무료로 컨버터를 달아드린다는 동부케이블직원의 방문에 컨버터를 설치하였고 설치비,컨버터사용료,이용요금병경은 없다고 구두로 설명을듣고 계약서서명이나 기타 계약같은건 없이 2012년 1월까지사용하다. 2011년 10월부터 24000원가량의 금액이 경기동부케이블로 인출된것을확인하고 회사측으로 항의하였지만 계약서에 본인서명이 되어있다는 말을 듣게되었고 집에있는계약서를 팩스로 보내어 증빙하고 이의를 신청하자 신분증에 있는 날짜와 발급청을 확인하던중 경기동부케이블쪽에서 임의로 계약서를 만들고 썼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발급청도 발급일도 제신분증에 있는곳과 다른날짜 다른곳으로 허위로 계약서를 만들어놓고는 몇개월동안 이용료를 자동인출해간 일입니다.
회사측에 이런사실을 항의하고 금액환불과 주민등록번호 도용에관한 문제를 신고 고발 하고싶습니다. 참고로 명의도용으로 인한부분을 이야기하고 해지를 신청하고 기다리던와중에도 그런부분은 말한마디없이 이용료할인을해주겟다며 사용만을 부추기는상품전화만올뿐..이용료환급이나 주민번호 도용에 관한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신고후 처벌을 받을수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추가로 계약서나 담당상담원과의 전화내용녹음등 증거는 충분히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하여 허위 계약서가 작성되어 사용료가 인출이되었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은 가입한 사실이 없는데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제3자가 가입했다면 요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해당업체의 부당요금 인출과 관련한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www.kcc.go.kr)로 신고 가능합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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