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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넥슨캐시 복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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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영지
  • 조회수 : 898회
  • 작성일 : 11-12-30 09: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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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으로 인한 캐쉬소실인데 복구가 어렵다고 하니 억울하시겠습니다. 침해행위(해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서(제4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72조) 따라서 침해행위(해킹)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에 따른 가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사업자가 침해행위의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별도의 책임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셧는데요

제가 궁금한점이 더 있어 글을 올려봅니다.

★사업자가 침해행위의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별도의 책임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저의 신상정보는 메이플스토리 즉 넥슨측의 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 (뉴스에서도 나왔던)
이미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는게 밝혀진바 있으며

저는 1차 비밀번호 2차 비밀번호 uotp 즉 핸드폰으로 확인하여 접속하게 되는 서비스외

그 넥슨쪽에서 포멧도 하라하여 해킹으로 인한 걱정으로 1달에 3번정도를 포멧시키고

메이플외 게임은 거의 깔지 않고 등등 여러방면으로 예방을 하였습니다만 결국

정보 유출을 시킨건 제가 아니라 그쪽 즉 뉴스에서도 나온 확인입증된 이유로 해킹을 당한것이며

이미 정보는 유출 되었기에 해킹을 당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그 정보로 계속 해킹을 할수있는

환경을 이미 넥슨측과 메이플 측에서 해논것인데 이럴경우에도 별도의 책임을 따질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저와 비슷한 시간대에 저말고 많은 사람들이 다같이 당할정도로 주변에서도 많이 당하는것을

보면 제가 해킹에 대한 환경에 책임떄문이 아니라 그 게임 자체에서 그렇게 보안이 안좋다는것을

다들 많이 말하는데 이와 같은 상황으로 볼떄 넥슨은 과연 침해행위의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수있을까여? 저만의 생각이 아닌 답변을 써주시는 분에게 묻습니다. 저는 책임을 물을수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정의 해킹(침해행위)과 관련하여, 1차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해킹 가해자에게 있음. 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하여 해킹 가해자를 찾은 후, 가해자에게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의 보상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안정책의 변경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쳤는가라는 점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법률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기를 권고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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