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옷을구매했는데요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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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옷을구매했는데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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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미해
  • 조회수 : 3,884회
  • 작성일 : 12-03-02 13: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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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달에아이어린이집에서사진촬영이있어서인터넷쇼핑몰에서폴라티를
구매했는데요..그때까지만해도판매자님이연락을받으셨는데처음전화
받으셔서 환불해주시겠다고하시더니그다음부터는전화통화가안되네요
몇번을전화해도안받고이제는아예전화를꺼둔상태.ㅠ
그런데이상한건쇼핑몰사이트에는신상품이라고뜨는것들이있다는점이예
요ㅠ처음엔얼마되지않는돈이라그냥넘기려했는데기분이좀나빠서요
만이천원이라는돈도돌려받을수있나요?
아이옷사이트"쫑쫑이네"인데요 한번검토해주세요
저같은피해자분들이없으셨으면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자녀분의류 구매후 배송되지않아 환불약속해놓고 연락조차 되지않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연락 두절된 인터넷쇼핑몰 피해보상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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