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시 근저당권 설정비용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은행 대출시 근저당권 설정비용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구교민
  • 조회수 : 1,451회
  • 작성일 : 12-02-27 00:52:23

본문

본인은 2010년12월경 씨티은행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300만원을 대출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근저당 설정비 약 30만원을 본인이 부담한 사실이 있는바 소비자 고발원에 신고 하면 받을수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신고 하고자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저당권 설정비는 2008. 1.부터 표준약관 개정으로 그 내용에 따라 부담자를 달리하고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비는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고,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는 채권자,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은행에서 요구하는 근저당권 설정비 항목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고 위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동시에 하더라도 그 비용은 각각 청구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534 식음료 이현아 2012-03-03
20533 식음료 이현아 2012-03-03
20532 digital 임재현 2012-03-03
20531 기타 박정훈 2012-03-03
20525 통신 고영은 2012-03-03
20523 digital 김선미 2012-03-03
20512 digital 이철 2012-03-03
20506 생활용품 박선영 2012-03-03
20504 digital 정대철 2012-03-03
20495 기타 최예란 2012-03-03
20493 digital 김홍범 2012-03-03
20490 digital 이규환 2012-03-03
20487 기타 이은지 2012-03-03
20484 금융 손성호 2012-03-03
20483 기타 정창교 2012-03-03
20482 건설 남지우 2012-03-03
20481 자동차 진승완 2012-03-03
20480 통신 김동민 2012-03-03
20479 기타 김상희 2012-03-03
20478 해결&감사글 조유림 2012-03-03
20477 기타 정예리 2012-03-03
20476 생활가전 심효정 2012-03-03
20475 기타 전광순 2012-03-03
20474 생활용품 김미라 2012-03-03
20473 기타 전광순 2012-03-03
20472 통신 이미연 2012-03-03
20471 생활용품 김미라 2012-03-03
20470 생활용품 이주혁 2012-03-03
20469 digital 최근수 2012-03-03
20468 기타 윤석구 2012-03-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