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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부실수리 후 AS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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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기범
  • 조회수 : 1,530회
  • 작성일 : 12-02-05 14: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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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관해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를 속여 고액의 수리비만을 챙기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기에 사기 혐의로 고소합니다.

고소내용 :
1. 정확한 차량점검 없이 안전운전에 직결되는 차량의 부실 수리.
2. 2012.02.04. 에 점검받은 내용에 대한  2012.02.05. 에 신청한 (정비일로 부터 1월 이내의)AS 거부

경위 :
2011.11.17 차량의 시동을 끄고 열쇠를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헤드라이트 하이빔이 꺼지지 않고 전기회로가 타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여 동신 카센터에 차량 수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심지어 밤중에도 저절로 하이빔만이 점등되는 현상을 호소하였으난 정확한 차량 검진 없이 라이트 스위치와 오일류를 교환하여야 한다는 명목으로 10만원의 수리비를 지불하였습니다.
수리 후에도 동일한 증상이 반복되어 2012.02.04일 다시한번 동신 카센터에 방문하였으나 수리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추가수리비를 지불하고 추후 수리를 한다고 협의하였습니다. 당장은 시간에 쫒기는 관계로 꺼지지 않는 하이빔의 퓨즈를 제거하는 수리를 받고 일시적으로 하이빔이 소등되는 것처럼 보였기에 일단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동일하게, 운행중에 동신 카센터에서 퓨즈를 뽑았다고 하던 하이빔이 저절로 재점등되어 꺼지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 확인해보니, 헤드라이트만이 꺼져 있고 하이빔은 여전히 들어오고 있더군요. 결국에 방전이 되어서 전화를 걸어 AS를 요구하였으나 사람을 귀찮게 한다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고 어떤 AS 요구에도 요구하지 않더군요.

이에 2011.11.17 차량의 부실점검과, 2012.02.04일에 처리한 수리내용에대한 정당한 AS 거부를 신고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보유하신 자동차가 정비를 받으시고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생하여 A/S요청하니 업체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정비잘못으로 인한 하자 재발인 경우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정비업의 경우  정비잘못으로 인한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 차령1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km이내 차량이 최종 정비일로 부터 3월(90일)이내 재발한 경우 무상수리 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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