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난닝구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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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쇼핑몰 난닝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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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곽혜숙
  • 조회수 : 1,017회
  • 작성일 : 11-11-30 12: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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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수요일에 난닝구에서 오스카jp랑 티랑 레깅스를 샀습니다.
배송 엄청 빨리 오더라구요 목요일에 바로 도착했어요
점퍼 가격은 109,000원~ 분명히 사기전에 상품평이 4~5개 올라와 있어서 상품평에 프라다 소재고 괜찮다고 해서 샀는데...
헉~ 이런 이건 길거리에서 2만원대 같은 느낌이 확~~ 오네요
그래서 jp만 목요일 저녁에 직원과 통화하고 금요일에 바로 우체국택배로 반품했습니다.
택배로 확인해보니 월요일 저녁에 도착했더군요~~
그리고 우체국에서 그 다음난 난닝구로 가져다 준다고 물건 확인후 5시까지 입금해준다고 하던데...
아직도 확인이 안됐는지... 환불이 안됐어요
상품평이 너무 괘심해서 저도 상품평에 싼티 나고 가격에 비해 너무 아니라고 상품평을 썼는데...
헉~ 이게 뭡니까??  사용할수 없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고 등록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말로 글을 올렸더니 판매자 승인 후 등록됩다는 메세지가 뜨더니...
오늘 난닝구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좋게 쓴 상품평만 올라와 있고
반품한 점퍼 상품평은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구요
판매자승인 메세지 볼때 왠지 상품평에 속은 기분이였는데...
제 글이 올라와 있지 않는걸 보니 확실히 알았습니다.
좋은 평만 올려둔다는 것을 이건 판매자의 사기가 아닙니까????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고 싶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음에 구매할때 또 이런 일이 벌어질것 같아
고발합니다.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편물 등기조회랑, 상품평에 관련된 것 첨부파일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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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시고 반품을 보내셨는데 환불처리가 지연되고있어 많이 답답히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청약철회등의 효과)에 "①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을 행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내지 제10항에서 같다)는 재화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홈페이지 및 사이트의 관리 및 감독은 관리자의 단독권한으로 사업체에서 본인의 게시 글을 삭제하였다고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우며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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