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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센타(사우나) 해지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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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석인
  • 조회수 : 1,384회
  • 작성일 : 12-02-14 10: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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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제가 1년6개월동안 스포츠센타(사우나)에 이용중 직장 발령관계로 부득히 해지를 요청하였는데 잔금처리 관련 업체와 마찰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2011년 12월 26일 부터 6개월 이용권을 계약 했는데(계약서 작성은 하지않고 1년전 계약서 작성건만 있음) 2012년 1월 6일 발령관계로 해지를 요청 했는데 업체측에서 아직까지 요금에 대해 환급을 하지 않고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업체측에서는 저와의 계약 당시보다 가격이 상승하여 일사용금액이 일 9,000원으로 계산을하고 있는데 제게는 가격상승을 통보한 적이 없으며 제가 계약서 사본을 요청하니 업체 직원들이 제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을 제게 보여 주고 강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약시 카드결제를 했는데 지금은 그 카드를 사용하지 않아 환급을 현금으로 요청하였고, 카드수수료등은 제가 부담하겠다고 했는데, 업체측에서는 제 이용요금의 10%에 달하는 부가가치세까지 제가 부담하도록 하고있으며, 제가 실이용은 계약 해지통보일까지 12일중 8회 사용을 했으나 업체측에서는 1개월 사용한것으로 간주하여 환급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6개월동안 50만원을 납부 했는데 12일중 8일 이용하고 33만원을 환급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최초 가입시 발령등 기타 사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시 일별 사용금액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주겠다고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계약후 변경사항에 대해 제게 통보도 하지않았으며, 업체측에서는 발령으로 제가 앞으로 업체측 이용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제게 대하는것 같아 금액적인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고싶어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가급적 저도 회사에 근무하는지라 시간이 많지않아 원만히 해결을 원하지만 업체측에서의 소비자 우롱행위가 계속 이어진다면 법적인 절차를 행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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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중이신 스포츠센터 사용권의 중도해지시 환불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도 해지시 해당업체의 부당한 환불규정에 관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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