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닉스 정수기 계약 했는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위닉스 정수기 계약 했는데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상수
  • 조회수 : 1,431회
  • 작성일 : 12-02-08 22:54:21

본문

물론 본사측에 직영 대리점과는 아니지만 종합 정수기 랜탈 업체 대행과 계약을 해서 설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없지만 다음이 문제 입니다.
상호 거래가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계약서상에 서로의 계약 증거 서면이 있어야 하며 서로 쌍방으로 1부씩 나누어 가져야 계약이 성립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받은 계약서는 저의 신상에 대한거만 기재 되어 있고 판매자의 계약 체결 서면은 전혀 없는 일방적인 계약서 입니다. 서로 이루어지지 않은 계약서만으로도 월관리비가 빠져나가는게 기분이 좋지 않을것 같고 또한 사용중에 서비스나 품질관리에 있어 문제가 되었을때 상호계약서를 근거 삼아 하나하나 따져봐야 하는데 전혀 그런게 기재 되어 있지 않으니 행여나 나중에 문제가 되면 나 몰라라 할까봐 걱정입니다.
판매자 담당 실장과 통화하여 기존 계약서는 패기 하고 새로이 작성한 계약서를 만들자고 했는데 이번주에 해결 안되면 다른 정수기 랜탈 업체와 다시 거래할까 합니다.
이렇게 거래계약서를 지키지 않은 판매자와 거래를 중지하고자 하면 그거에 따른 피해 금액 즉 위약금이나 설치비용과 해체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답답해서 한글자 적어 봅니다. 쉬원스러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정수기를 렌탈해 사용하시면서 제대로된 계약서를 지급받지 못하시어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정수기 임대업에 따르면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재촉하고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851 생활용품 박은영 2012-03-05
20850 기타 김인화 2012-03-05
20849 생활가전 김미향 2012-03-05
20848 기타 최병갑 2012-03-05
20846 기타 이선미 2012-03-05
20845 통신 김은정 2012-03-05
20844 통신 김희수 2012-03-05
20842 생활용품 남상국 2012-03-05
20841 생활용품 남상국 2012-03-05
20840 기타 최다혜 2012-03-05
20839 기타 김연정 2012-03-05
20834 기타 정다운 2012-03-05
20833 기타 신정연 2012-03-05
20832 자동차 김종효 2012-03-05
20831 기타 나원주 2012-03-05
20829 digital 강현구 2012-03-05
20828 기타 2012-03-05
20825 기타 신세정 2012-03-05
20821 기타 주혜원 2012-03-05
20818 digital 강현구 2012-03-05
20816 기타 황윤희 2012-03-05
20813 기타 박동화 2012-03-05
20810 기타 김수영 2012-03-05
20802 생활가전 이미희 2012-03-05
20801 통신 임성희 2012-03-05
20800 digital 이성혁 2012-03-05
20799 기타 임정숙 2012-03-05
20798 통신 김태진 2012-03-05
20797 기타 최연우 2012-03-05
20796 digital 양현진 2012-03-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