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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가죽쇼파 환불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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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수진
  • 조회수 : 1,070회
  • 작성일 : 11-12-27 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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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29일(토)에 화성가구타운에 위치한 가구점 <규수방>에서 가죽쇼파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가구를 구입계약하고 11월 5일(토)에 배달을 약속하고 계약금 14만원을 현금 지급하였습니다.

11월 5일(토)에 계약한 가구를 받았고, 나머지 잔금을 <규수방>대표에게 계좌이체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 12월 10일에 시부모님께서 다녀가셨고 시아버지께서 하루 동안 쇼파를 이용하셨습니다.
가죽쇼파를 구입한 한 달여 동안 저희 부부는(둘만 거주)쇼파를 거의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바빠 집에 있는 시간도 적었지만 쇼파 냄새도 심하고 날씨도 추워서 따뜻한 바닥만 이용하였기에 쇼파는 거의 인테리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하루 동안 오래 앉아 계셨고 그 후 쇼파 한쪽이 꺼졌습니다.
혹시라도 꺼진 부분이 다시 복원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2일을 그대로 두고 지켜 보았으나 복원되지 않아 가구점에 14일(수)에 연락하였습니다.

12월 17일(토)에 가구점에서 방문하여 꺼진 쇼파를 수리하기로 하고 19일(월)에 다시 방문하여 수거해갔습니다. 저희는 근시일 내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는 환불처리를 하겠다고 말했으며 다음날 화요일까지 수리하고 가져다 주겠다고 하였으나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쇼파의 다른 한쪽(카우치)이 또 꺼졌습니다. 연이어 발생한 문제점으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쇼파 지퍼 부분을 열어 속안을 살펴보니 스펀지가 재생스펀지(마블스펀지)였으며 폐타이어를 재생한 타이어밸트를 사용하였더군요. 이런 상황에서는 가죽도 의심스러운 상태입니다.

저희는 가구 구입시에 <규수방>사장님께서 좋은 상품이며, 절대 재생(폐자재)은 쓰지 않는다라는 말을 믿고 구입하였는데 몇 번 앉지도 않은 쇼파가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자재 또한 인체에 해로운(포름알데히드)성분이 가득한 재생을 쓴 것을 알고는 신뢰가 무너졌고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절대 환불은 할 수 없다며 <규수방>사장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쇼파를 3~40짜리 저가 쇼파를 샀다면 모르지만 100만원도 넘는 가격을 주고 샀으며 쇼파에 많이 앉고 이용하기나 했으면 억울하지나 않습니다.
저희는 쇼파를 <규수방>측에 속아서 샀으며 계속되는 문제로 신뢰가 무너졌기에 환불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고가의 가죽소파를 구입하셨는데 잦은꺼짐현상으로 환불요청인데 안된다고하니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는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은 가능하나 제품교환 또는 환급은 어렵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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