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를 제대로 받지못했습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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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바비를 제대로 받지못했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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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채명자
  • 조회수 : 1,213회
  • 작성일 : 12-07-17 11: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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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세된 아들의 엄마입니다. 군제대후 복학까지 알바를 한다고 밤 11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동네 편의점 " 강서구 내발산동 수명로 72 G S 25시 "발산 신성점에서 11일을 일했습니다. 도중에, 몸살 감기와점자 허리 통증이 와서 도저히 할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서, 점장과 협의하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매월 15일이 봉급날이라고 해서 20일을 기다린 후에 받은 알바비가 43만원. 설마했는데....<BR><BR>이틀전 아들의 입에서 들은바에 의하면, 무슨 계약서또는 각서, 비슷한 것을 주면서 이런 조건으로도 일을 할거냐며 했다는데 그 내용이 " 시급 4400원" 한달이내에 그만두면 시급 80%지급. 대강 이런 내용이였다는 겁니다. 병이 날거라는 생각도, 또한 군제대후 사회에 적응 기관도 없는 관계로 아무 생각도 없이 바쁘게 일하던중 불쑥 내미는 종이에 사인을 했 답니다.<BR><BR>그사실을 알고 제가 전화통화를 최저 임금도 안되며, 야간수당은 커녕 80%지급이 말이 되냐며, 항의했고, 정당한 임금을 하라고 하자 각서를 받았으니 어머니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아들을 보내라고 하더군요.<BR><BR>그럼 그 계약선지 각서진 뭔가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해도 왜 내가 보여주냐며, 도리어 큰소리를 치던군요.<BR>거기로 찿아갸겠다는 통화를 하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통장에 임금이 들어왓는데 80%그대로 지급이 되어있었습니다.<BR><BR>다시 전화를 걸어 지금 이 돈은 80% 넣게 맞는냐 했더니 그렇다고 하면서 그 이유는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끊더군요.<BR><BR>1) 최저임금도 안된 시급.<BR>2) 계약서, 혹은 각서, 갑과 을이 서로 한부씩 가지고 있지도 않는 일방적인 문건 (엄마에게 보여주지도 않는..)<BR>3) 야간 수당은 커녕 법적으로 정해진 시급조차 충족하지 못한점<BR>4) 공정치 못한 ㅣ일방적인 불공정거래 팽게로 80%만 지급.<BR><BR>이 편의점을 신고합니다. 아들의 증언하는데, 수많은 알바생들이 이런 피해를 입었으며, 심지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어떤 알바생은 가정형편상 그만둘수가 없어서 하지만 넘 부당하다고 제발 신고좀 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답니다. 전화로 몇번 시정을 요구 했지만, 대화자체가 안되는 악덕 업주라고 판단 . 이렇게 신고합니다.<BR><BR>점장이름 : 주 00<BR>전화번호: 010-6297-****주소지 : 강서구 내발산동 수명로 72 발산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드님께서 힘들게 일하신 댓가로 받으시는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않아 매우 속상하시겠지만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간의 노동 분쟁으로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중재에 어려움이 있어"처리"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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