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반품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책 반품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은하
  • 조회수 : 1,297회
  • 작성일 : 12-03-04 16:19:28

본문

아이 교재 선생님을 통해 책을 샀는데 계약서를 쓰지 않았어요 알아보니 선생님이 썼을꺼라 하더군요
11월에 구입했고요 계약서라는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7박스중 2박스는 사용중이고 나머지는 개봉하지 않은채 있습니다  교재에 대해 알고보니 단계별로 조금씩 살수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한달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2월에  반품  요청했는데 원칙상 손율 50% 정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7박스중 2박스는 교재이고 5박스는 동화책이라고 하는데 이또한 분리돼지않은 한가지 제품으로 한꺼번에 사야하는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또한 구입하지않아도 되는 책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50% 손해를 봐야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의 교재 관련한 환불로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청약철회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 일자를 기준으로 위약금 산정후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구입한 교재의 경우 ‘통상사용율’ 또는 ‘사용손해율’에 의한 손율 공제 후 계약해제 가능하며, 통상사용율 및 사용손해율을 비교하여 높은 쪽의 손율을 택할 수 있습니다.
o 통상사용율 : 1개월미만 : 20%, 1개월이상 2개월 미만 : 23%, 2개월이상 3개월 미만 : 27%, 3개월이상 4개월 미만 : 30%
o 사용손해율 : 반환상태가 양호한 경우 : 20%, 반환상태가 다소 불량한 경우(도서에 다소간의 오파손이 있어 책으로 재판매가 곤란한 경우 ) : 50%, 상태가 몹시 불량한 경우(도서에 오파손이 심하거나 가필날인 등이 있어 상품의 가치를 상실항 경우) : 8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학습지의 경우 교육단계별 중도해지이므로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 기준으로 하고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이때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436 생활가전 김효진 2012-02-27
19434 기타 강은영 2012-02-27
19432 통신 임기훈 2012-02-27
19426 digital 권명주 2012-02-27
19424 식음료 박난희 2012-02-27
19423 통신 최인성 2012-02-27
19422 유통 최선영 2012-02-27
19421 유통 froken 2012-02-27
19420 기타 한지은 2012-02-27
19419 생활용품 장성준 2012-02-27
19417 통신 이민욱 2012-02-27
19413 기타 안명애 2012-02-27
19411 digital 이영옥 2012-02-27
19410 기타 박혜림 2012-02-27
19409 통신 온봉훈 2012-02-27
19402 통신 이종순 2012-02-27
19400 기타 강선학 2012-02-27
19399 기타 전지현 2012-02-27
19397 생활가전 이은주 2012-02-27
19393 기타 박노영 2012-02-27
19392 기타 이영철 2012-02-27
19391 기타 박상미 2012-02-27
19389 기타 박선영 2012-02-27
19388 생활용품 맹순옥 2012-02-27
19387 생활가전 조경아 2012-02-27
19386 통신 서이숙 2012-02-27
19381 통신 김현성 2012-02-27
19378 기타 문혜영 2012-02-27
19377 기타 김교숙 2012-02-27
19375 기타 유명희 2012-02-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