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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넷마블 카오스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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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철
  • 조회수 : 1,650회
  • 작성일 : 12-02-17 16:22:33

본문

안녕하세요
내용은 2012.2.7일날소액결제로
4.800원두번과800원한번결제하엿는데
결제만되고 아이템은지급되지않아
문의를하엿지만 기다리라는말만 되풀이할뿐
해결하여 주지않아글을씁니다
이번일로 이게임에 정이떨어지고
카오스베인에서 결제한모든 금액을환불받고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게임업체에서 아이템을 구매하셨는데 지급되지않고 환불도 지연되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템 구매에 사용되지 않은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을 사업자가 거부한다면,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하여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해당 잔여 금액에 대하여 환급키로 합의된다면, 해당 금액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지불하였을 경우, 차후에 청구되는 휴대폰 요금이 납부되고, 그 중 소액결제 금액이 결제대행사를 통하여 해당 게임사로 지급된 후에야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의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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