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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스24 택배업체 이노지스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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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하광수
  • 조회수 : 1,244회
  • 작성일 : 12-02-08 19: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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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시험공부를 하기위해 아침일찍 책 주문하고 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배송된다고 문자 메시지만 오고나서 회사 퇴근시간이 다되어 가는데도 주문한 책이 도착하지않아서 예스24쪽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상담원이 택배업체쪽에 전화를 하고 연락준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는중....다음날인 내일 배송하면 안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제가 급해서 인터넷 당일택배 예스24를 믿고 시킨건데...내일 배송이면 그냥 서점에서 사면 되겠지요...ㅎㅎ 회사에서 받는거라 회사가 7시 30분에 영업을 마치는데 배송기사분이 아무런연락도 없이 회사 오래 한줄 알았다면서 자기주관으로 판단하여 8시 정도에 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전에 미리 연락을 취하는게 맞지 않나요??라고 하니 자기가 연락할 시간이 어디있냐면서 큰소리네요... 이런 경우 예스24 당일 배송으로 광고하고있는데 허위 과장광고에 속하지 않나요??? 적어도 수취인한테 미리 연락해야 되는게 맞지 않나요?? 그것도 택배사업장이랑 수취인 물건 받는 곳이랑 같은 동네입니다....자격증 공부해야될 시간 하루가 날아간 셈이죠... 택배지점전화번호가 02.2047.**** 택배 기사님 010.6702.****입니다...앞으로 이런 피해가 없으면 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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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책을 24시간안에 배송해준다고 해놓고 배송지연하면서 불친절한 태도을 보여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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