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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 제품(점퍼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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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경일
  • 조회수 : 2,466회
  • 작성일 : 12-01-30 17: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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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베이비 뉴욕<BR>*연락처:010-7397-****<BR>*사업자번호:129-29-57***<BR>*상호/대표자:베이비뉴욕/정**<BR>*E메일:bbnymom@naver.com<BR>*통신판매 신고번호:2008-경기성남-0835<BR><BR>인터넷 쇼핑몰 G마켓 피해를 봤습니다.<BR>허위상품평 그리고 과대 광고 당일 배송이라는 글로 소피자를 현혹시킨 뒤 <BR>물건은 보내주지도 않고선..3주째전화와서는 불량품 보내니 받고 나면 반송이 안된다는말을 하네요!!<BR>대표자가 누구냐고하니..본인은 아니라고 사장님이 따로 있다며 010-7387-****은 사장님이 본인 폰번호 대신 직원 전화를 대표자전화에 올렸다는 등............... 완전 사기입니다.<BR>1월17일 결제하고 1월18일 발송예정이라 돼있어 물건이 오지않아 1월20일경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하여<BR>문자를 남겨도 대꾸도 없어..그렇게 명절을 보내고 1월25일경 다시전화해도 받지도 않고..문자도 대답도 없었습니다.<BR><BR>절대 그냥 넘어 가면 제2, 제3의 많은 피해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BR><BR>그리고 G마켓과 짜고 치는 고스톱 처럼 G마켓에 연락하고 조취를 취해달라고 이야기 해도 연락해준다고 하고는 약속대로 하지도 않았습니다.<BR><BR>소중한 아이에게 판매하는 물건! 내 아이에게 필요했던 물건.기다렸던 물건인데..<BR>이렇게 소비자에게 허위광고를 하고 물건도 보내주지 않으면,,누가 온라인에서 쇼핑을 하겠습니까?<BR>맘이 말도 못하게 상했습니다.<BR>불량품을 보내니..반송이 안된다고..무슨 이런 말이 다 있습니까?<BR>최소한 전화와 문자를 소비자쪽에서 했다면..대답이라도 해줘야하는거 아닙니까?<BR><BR>해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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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아용 완구 제품을 당일배송이라고 해놓고 오랫동안 배송도 하지않고 하자있는 제품보낸다며 반송불가라고 하니 매우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쇼핑몰업에 따르면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된 인도시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하도록 합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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