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이용 후 환불요청했으나 90만원이 5만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카프킥MMA신당점 ] 3시간 이용 후 환불요청했으나 90만원이 5만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수혁
  • 조회수 : 802회
  • 작성일 : 26-04-14 17:35:31

본문

-. 계약 내역 : 2026년 3월 4일 등록 / 6개월권 / 90만 원 결제.
-. 실제 이용 기간 : 3월 9일, 10일, 11일 (3회 방문)
-. 해지 요청일 : 3월 16일
-. 업체 측 환불 계산 : 위약금(9만 원) + 입관비(3만 원) + 용품 및 락커(8만 원) + 13일 이용료(65만 원) = 총 85만 원 공제.
-. 최종 업체 측 환불 제시액: 5만 원.

ㅁ 조정 희망 내용 : 업체가 주장하는 비정상적인 일일 이용료 산정을 철회하고, 계약 금액(90만 원) 기준 일할 계산 및 법정 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약 70만 원 선) 환불.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보시면 말도 안되는 약관에 해당되는 5만원마저도 환불을 안해준다는 입장이며, "본관 기준 120만원으로 안내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싸게 양도해라" 라는 식으로 다른 예비 소비자들마저 기만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헬스장, 체육관 쪽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해지위약 관련 문제인것같은데 저 체육관은 약 30개 지점을 저렇게 운영중인 상황입니다.
(ㅁ 카프킥MMA 전 지점, 플렉스복싱, 체리복싱)

계약 당시 위약금 관련해서는 그 어떠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저렇게 소비자 기만하면서 운영하는 체육관은 분명한 제재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체육시설에 관련한 절차와 규정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보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 관련 규정에는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사업자는 위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잔여기간의 이용료를 환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스포츠센타에서는 소비자에게 이용료를 할인해 주었으므로 해지시에는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②항을 감안할 때, 해지시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3978 생활용품 다이나핏 / 롯데온 홈페이지에서 구매 오채홍 2026-05-28
1513975 생활용품 럭시르 최정민 2026-05-28
1513973 생활가전 한국카처 오주영 2026-05-28
1513971 서비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남지현 2026-05-28
1513970 유통 ZK명품센터 이팔복 2026-05-28
1513969 기타 에버스 신은경 2026-05-28
1513968 자동차 오토인사이드 김도한 2026-05-28
1513967 휴대전화 삼성전자 안호빈 2026-05-28
1513966 항공·여행 현대투어플랜크로즈 이미경 2026-05-28
1513965 기타 쿠팡 서정철 2026-05-28
1513964 유통 크림

처리중

취소거부
김리아 2026-05-28
1513963 서비스 mbc아카데미 김경란 2026-05-28
1513962 유통 H몰 김경열 2026-05-28
1513959 유통 쿠팡 최세림 2026-05-28
1513952 식음료 주식회사효명 유은상 2026-05-28
1513946 기타 강화씨사이드리조트 루지 고병수 2026-05-28
1513945 기타 강화씨사이드루지 고병두 2026-05-28
1513944 생활용품 로즈베이 김누리 2026-05-28
1513940 자동차 기아자동차 이유진 2026-05-28
1513935 유통 현대이지웰 김현교 2026-05-28
1513929 식음료 업체명 없음 황성진 2026-05-28
1513927 서비스 쿠팡 정락범 2026-05-28
1513926 서비스 CJ대한통운 남분숙 2026-05-28
1513925 생활용품 KAIIVV(인터라이트코리아) 정수진 2026-05-28
1513924 생활용품 약손명가 정은지 2026-05-28
1513921 생활용품 킨택스 현대백화점 까르띠에 최기정 2026-05-28
1513919 생활용품 (주)아성다이소 김경남 2026-05-28
1513917 서비스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최병철 2026-05-28
1513916 생활용품 신세계라이브쇼핑 이형복 2026-05-28
1513915 생활용품 gerfine 김임희 2026-05-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