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시 진료비 50%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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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리치료시 진료비 50%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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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은정
  • 조회수 : 838회
  • 작성일 : 11-12-28 13: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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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만 받는데 영수증을 보니 진료비도 함께 청구되어 있어 접수팀에 가서 물어보니 물리치료시에는 진료비 50%만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원래 그런건가요? 진료를 받지도 않았는데 이거 쫌 억울해서...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진료를 받지않으셨는데 진료비 청구가 되어서 황당하셨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끼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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