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 상품구매후 21일이 지나서야 주문내역에 들어가보니 품절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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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옥점
- 조회수 : 880회
- 작성일 : 11-12-20 12: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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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거의 모든 쇼핑을 인터넷에서 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어이없는 일은 첨이고 이런데 글을 올리는것도 평생 첨입니다. 이럴땐 그냥 환불처리만 받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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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원피스의 배송지연과 나중에 연락하니 품절이라며 배송불가라는 쇼핑몰의 영업행태에 대해 정말 불쾌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