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월 중간에 기기를 변경했을 때, 기존 요금제는 할인혜택이 적용 안 되고 새로운 요금제 할인혜택은 일할계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T 월 중간에 기기를 변경했을 때, 기존 요금제는 할인혜택이 적용 안 되고 새로운 요금제 할인혜택은 일할계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소진
  • 조회수 : 913회
  • 작성일 : 11-12-16 13:13:12

본문

KT 통신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정액요금제를 사용하면 매달 요금제에 따라 할인이 들어가는데, 대리점과 통신사들은 이것을 미끼로 핸드폰이 무료다, 기기 할인이다 등을 내걸고 있습니다.
원래 받을 수 있는 할인혜택을 기기 요금으로 대체하면서 어쨌든 자사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넓게 보면 하나의 마케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2년 약정이 넘어서 요금제 할인혜택이 끝나자, KT에서는 장기우량고객이라는 명목으로 할인혜택을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기기 변경을 하거나, 해지를 하면 할인혜택은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해지는 이해가 가지만, 기기 변경이라면 통신사를 변경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장기우량고객이 될 수 없는 것인지, 그렇다면 기존 핸드폰을 계속해서 사용하게 하는 방법인건지, 그러면서 왜 자꾸 핸드폰을 교체하라고 연락이 오는 건지 도통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주던 할인 혜택이라는 것의 이름을 바꿨을 뿐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도 판단합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28일에 핸드폰 기기 변경을 하였는데,
다음 달 요금을 보니 할인 금액이 몇 천원이었습니다. 기존 기기는 한달 요금제 약 65,000원, 변경 후 요금제 79,000원 인 것을 감안하면 터무니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114에 알아보니, 월 중 기기 변경을 해서 요금제가 변경되면, 기존 할인 혜택은 월말까지 유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어지고, 새로 가입한 요금제의 할인 혜택이 일할 계산되어 적용된다고 하더군요.
이 문제는 미리 고지하지 않았던 판매 대리점에 책임을 물어(물론 KT 본사 입장에서) 대리점에서 할인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 보상해주는 것으로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할인혜택을 기기 값으로까지 대체해서 홍보하는 KT(그리고 모든 통신사)에서는
중간에 기기 변경으로 자신들의 고객을 타 통신사에 뺏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요금제의 할인 혜택은 월말까지 유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고,
새로 가입한 요금제의 할인 혜택은 가입일로부터 일할계산 되어 받을 수 있다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라면 1일 이후에 핸드폰을 변경하는 모든 사람들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 보는 것이며,
사측에서는 2일부터 월말까지 핸드폰을 변경하는 사람들에 대한 할인 금액만큼을 자신들이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조건은 KT의 이익에 막대한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고지 없이 이뤄진다면 사기성의 영업이 될 수 있으며,
고지를 한다고 해도 고객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대부분이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고, 점차 통신비 지출이 늘어나는 현 시대에서
이러한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2년약정뒤에도 할인혜택을 받으셨는데 중간에 기기변경하셨는데 할인에차이가 너무커서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620 기타 한아름 2011-12-29
7619 생활용품 민정훈 2011-12-29
7618 생활용품 박정철 2011-12-29
7617 통신 최성림 2011-12-29
7616 digital 이동근 2011-12-29
7615 기타 장세조 2011-12-29
7614 기타 한아름 2011-12-29
7613 기타

처리

**
김복수 2011-12-29
7612 기타 최영지 2011-12-29
7611 digital 서명교 2011-12-29
7610 식음료 이상목 2011-12-29
7609 통신 문은교 2011-12-29
7608 digital 김상윤 2011-12-29
7607 통신

처리

**
김승범 2011-12-29
7605 식음료 이상숙 2011-12-29
7598 자동차 임도원 2011-12-29
7597 통신 최정희 2011-12-29
7596 통신 최정희 2011-12-29
7591 기타 진용희 2011-12-29
7588 기타 김유미 2011-12-29
7584 금융 이태원 2011-12-29
7581 자동차 김동국 2011-12-29
7579 기타 김병석 2011-12-29
7578 통신 백승희 2011-12-29
7577 기타 목현수 2011-12-29
7573 통신 이수희 2011-12-29
7572 식음료 노미영 2011-12-29
7569 기타 황현우 2011-12-29
7558 기타 이수연 2011-12-29
7556 생활용품 권보미 2011-12-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