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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헬로비전 해지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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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승옥
  • 조회수 : 842회
  • 작성일 : 12-03-02 14: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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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수고하십니다
.
상담드릴 내용은 다름이 아니오라

4년약정으로 TV와 인터넷 상품을 사용하다 계약만기 3개월전에 해지를 했는데

거의 30만원이란 금액이 할인액 반환금으로 청구되었습니다.

너무 황당한데 이 금액을 내야하는건지요?

해지 상담을 할때 제가할땐 12만원정도 나온다고 했고

마지막으로 해지신청을 20살인 저희 딸이 신청을 했는데 그때 정확한 금액을 말해줬다고 하는데

전 그부분은 몰랐구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통신사의 인터넷결합상품 사용중 해지에 따르는 과다한 위약금부과에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복합상품 위약금 산정기준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해당업체 약관을 검토해 조정해야 함하지만 업체 약관에 복합상품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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