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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일맨은 반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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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정훈
  • 조회수 : 939회
  • 작성일 : 12-02-16 17: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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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신발을 2011년 12월에 구매하였습니다.
실제착용은 2012년 1월초부터 4-5회정도 착용한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1월말경 신발을 착용할려고 보니 신발 밑에부분과 위에부분이 분리되어있는겁니다.
신발이라는 물건이 1회용품도 아니고 이건아니다 싶어서 스타일맨 쇼핑몰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전화연결이 엄청 안되는곳입니다. 2월 13일경 전화연락이 되어서
신발 a/s를 요구하였으나 구매한날짜를 물어보더니 처음부터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발이 일회용품이냐고 반문했더니 공장에 알아보고 전화준다고 하더군요
제가 생각해보니 저는 공장에서 구매한것이 아니고 쇼핑몰에서 구입한건데 공장으로
저를 연관짓는다는것은 아니다고 봅니다.
오늘 답장이 와서 공장에서 a/s가 안된다고 하네요...

완전소규모 쇼핑몰이면 이해를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스타일맨은
쇼핑몰 매출액 상위권쇼핑몰로 알고 있습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안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구매하신 운동화의 하자로 A/S요청했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속상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명확한 하자의 원인규명을 위해 심의기관에 해당 신발을 보내어 품질심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천운동화 6개월, 가죽운동화 1년간 품질보증).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상 보상 순위가 수선 -교환 -)환급입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본회 상담실을 비롯하여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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