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개통시 계약서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핸드폰 개통시 계약서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승민
  • 조회수 : 1,442회
  • 작성일 : 12-02-06 11:40:19

본문

핸드폰 개통시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계약 조건들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그 사항들에 대해서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게 아닌가여?

저는 계약 체결시 계약 조건들에 대해서 알려줄 의무가 있는 걸루 알고 있지만 핸드폰 같은 경우 의뢰적으로

빠른 체결을 위해서 서명란에 서명만 하는 경우가 있지만

원래는 계약상 조건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맞는게 아닌가여~?

sk통신사에서 고객의 입장을 전혀 배려해 주지 않는 오직 회사의 입장만 내세우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으로 고객의 사항을 고려 하지 않는 사례가 있기에 알고 싶어 문의해 보는 것입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몇항 몇조에 제시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 피해제보내용을 구체적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하여는 중재의 어려움이 있어 "처리"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836 digital 김원진 2012-03-12
22835 생활용품 함수 2012-03-12
22834 통신 이은승 2012-03-12
22833 기타 김현이 2012-03-12
22832 식음료 문해경 2012-03-12
22831 기타 김석진 2012-03-12
22830 통신 연찬호 2012-03-12
22829 기타 박소현 2012-03-12
22828 기타

처리

사탕
이은미 2012-03-12
22827 통신 박혜란 2012-03-12
22826 통신 임호선 2012-03-12
22823 통신 이상조 2012-03-12
22822 기타 이효정 2012-03-12
22821 기타 김승호 2012-03-12
22815 통신 김지애 2012-03-12
22804 기타 안미애 2012-03-12
22799 통신 정화선 2012-03-12
22795 생활가전 김용기 2012-03-12
22794 기타 이윤순 2012-03-12
22792 통신 박영석 2012-03-12
22789 생활가전 진사천 2012-03-12
22788 기타 허위연 2012-03-12
22787 생활가전 정연규 2012-03-12
22786 생활용품 정원돈 2012-03-12
22785 건설 안유미 2012-03-12
22784 digital 백영주 2012-03-12
22782 통신 곽성진 2012-03-12
22780 기타 김미선 2012-03-12
22777 기타 남스타 2012-03-12
22774 통신 송훈 2012-03-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