겔럭시탭 환불 보상 요청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겔럭시탭 환불 보상 요청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범
  • 조회수 : 1,138회
  • 작성일 : 12-01-12 16:35:16

본문

2010년11월경 출시된 겔럭시탭을 구입하여사용하던중,
2011년10월경부터 단말기장애가발생하여
삼성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조치를 받았고,
그후 4개월정도 동일증상 및 추가되는 장애로
계속 서비스받는중임.
서비스받는도중 구입1년이 경과되었고,
장애조치가 안되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전달하고,
단말기 보상을 요구했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뿐,
아울러 발생하는 장애증상들이
"스마트폰 및 겔럭시탭의 특성상 소프트웨어적인문제로
기본 소프트웨어재설치가 필요하며
하드웨어적인 문제라면 기계내부의
정밀한점검을 요합니다"라는 입장표명뿐임.
4개월간 서비스센터방문횟수 및 시간을 환산하면
단말기값이상의 비용손실 및 개인피해손해는
산정이 안될것 같은데..답답한상황으로
나약한 개인사용자로 할수있는일이 아무것도
없다는것도 억울할 뿐...
그동안 엔지니어와 주고받은 카톡내용을 캡쳐해서 첨부하였고,
타기종단말기를구입할려고해도
위약금과 할부잔액을 변상해야하는 상황으로
어쩔수없이 겔럭시탭을 들고다닐수밖에 없는
답답한 상황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단발기보상 요구 및 손해배상요구를 할수있을지 모르지만
단말기구입비용보상 또는 고발할려면 어떡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휴대폰의 잦은하자 발생으로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발생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458 기타 최진화 2012-01-03
8457 기타 김금예 2012-01-03
8452 기타 김미경 2012-01-03
8447 기타 이승현 2012-01-03
8444 기타 최지용 2012-01-03
8440 기타 오민경 2012-01-03
8438 기타 오영은 2012-01-03
8437 기타

처리

**
김영옥 2012-01-03
8435 통신 이은우 2012-01-03
8433 기타 최윤택 2012-01-03
8431 기타 방은정 2012-01-03
8430 기타 김원영 2012-01-03
8429 통신 지창언 2012-01-03
8424 자동차 백성준 2012-01-03
8423 금융 김문주 2012-01-03
8422 기타 김윤경 2012-01-03
8421 기타 박상열 2012-01-03
8420 기타 한송이 2012-01-03
8419 기타 김석명 2012-01-03
8417 통신 유하나 2012-01-03
8416 생활용품 박경애 2012-01-03
8415 통신 김낙식 2012-01-03
8414 식음료 박은경 2012-01-03
8412 통신 김낙식 2012-01-03
8410 통신 박정호 2012-01-03
8408 digital 성훈 2012-01-03
8407 기타 심윤정 2012-01-03
8405 digital 천귀복 2012-01-03
8401 생활가전 진세진 2012-01-03
8397 통신 피해자 2012-01-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