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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조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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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방옥화
  • 조회수 : 2,001회
  • 작성일 : 12-01-05 15: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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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상조속초에서가입을했습니다.해지요청을하였으나다른상조로바뀌어서해지금을돌려줄수없다구합니다
예사랑상조로넘어갔다구하는데여태납입한금액은돌려줄수없다는게이해가가지않습니다
해지금을받을길은없는건가요 이런사건이많을거같은데해결좀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조회사 부도후 다른회사로 합병되었는데 해약환급금을 받을수없다고 하니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현재 선불식 할부거래구조의 상조회사가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도산하는 경우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규율 법령등)가 없습니다. 상조회사 도산에 따른 보증시스템은 협회 또는 이행보증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상조가입 시 보증보험 가입여부 확인 필요합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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