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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핑몰 옷구입 후 교환환불 거부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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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여진
  • 조회수 : 2,469회
  • 작성일 : 11-12-14 14: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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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서 옷 구입후 쇼핑몰에 연락 후 교환하기 위해
교환할때 드는 차액금액과 택배비 동봉하고 다 연락해서 입금까지 하고
옷을 보냈는데 옷이 상하거나 이상이 있는게 아니라 피죤냄새 같은게 나서 착용이나 세탁했다고
반품교환이 안된다는 쪽지와 함께 연락도 없이 물건을 수취 거부를 해서 택배보낸걸 돌려 보냈습니다.
제가 확인해보니 냄새는 옷감냄새고 피죤냄새는 커녕 향기냄새라곤 하나도 나질 않습니다.
한마디 연락도 없이 무조건 거부하더니 차액금액 환불해주겠다고 계좌번호를 남기라고만 합니다.
옷이 작아서 한번 입었다가 회사에 두고 반품처리보다 교환처리가 빠르다고 해서 기다렸다 보낸건데
연락을 안하고 전화도 계속 통화중이고 게시판에 글을 남겨도 자세한 설명도 없이
그런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7일이내에 1회교환된다고 하는데 그대로 처리 햇는데 이런식으로 거부할수 있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옷이 작아 교환인데 세탁한것같다면서 거부하다가 차액환불하기로 했는데 연락이 안되서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심의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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