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랑도둑을맞아노출이됫는데보상방법은있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카드랑도둑을맞아노출이됫는데보상방법은있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경미
  • 조회수 : 986회
  • 작성일 : 11-12-28 15:54:53

본문

이마트에서장을보다가방을통으로일어버려서카드헨폰신분증다일어버려서순식간에제카드로물건구매하고아직신고는안했는데이마트에씨씨티브에자료있고제카드로만팔십만원손해봤는데내가쓴게아닌데보상방법은있나요도둑놈잡을길도없는것같앗거요해결좀해줘요헨폰도신형으로구입해서두달박에안됫눈데헨폰도대리점에서개통을잘못해줘서이중으로부과해서번호가두개가되어서요금이빠져나가고가입비도나가고저는모르느사실이거든요단말기싸게사려다바가지만슨거가타서고발하려도요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마트에서 가방을 잃어버리신후 카드대금청구에 휴대폰요금 이중청구까지 매우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신용카드회원약관에서 카드의 도난분실로 부정사용한 대금에 대해 도난분실 신고후 및 신고전 60일 이후까지의 사용에 대해서는 카드사에게 책임을 부과시키고 있으나, 비밀번호를 이용한 현금서비스,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의 경우 회원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의도용 확인하여 취소해야 합니다. 명의도용은 통신회사의 체납요금 독촉과정이나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을 통지받는 과정에서 주로 알게됩니다. 피해자는 이에 다른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받을 뿐 아니라, 요금체납자로 등록되는 경우 통신서비스의 제한을 받습니다. 즉시 신분증 지참하고 통신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확인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밝혀지면,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은 즉시 해소되며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유관하여 법률관련 문의는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609 통신 문은교 2011-12-29
7608 digital 김상윤 2011-12-29
7607 통신

처리

**
김승범 2011-12-29
7605 식음료 이상숙 2011-12-29
7598 자동차 임도원 2011-12-29
7597 통신 최정희 2011-12-29
7596 통신 최정희 2011-12-29
7591 기타 진용희 2011-12-29
7588 기타 김유미 2011-12-29
7584 금융 이태원 2011-12-29
7581 자동차 김동국 2011-12-29
7579 기타 김병석 2011-12-29
7578 통신 백승희 2011-12-29
7577 기타 목현수 2011-12-29
7573 통신 이수희 2011-12-29
7572 식음료 노미영 2011-12-29
7569 기타 황현우 2011-12-29
7558 기타 이수연 2011-12-29
7556 생활용품 권보미 2011-12-29
7555 통신 신건철 2011-12-29
7553 기타 최미선 2011-12-29
7552 digital 박상록 2011-12-29
7545 기타 김철민 2011-12-29
7544 기타 염성래 2011-12-29
7543 digital 람림 2011-12-29
7542 식음료 공달성 2011-12-29
7538 기타 김정무 2011-12-29
7537 기타 박지영 2011-12-29
7536 기타 목현수 2011-12-29
7532 자동차 신용길 2011-12-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