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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통운 택배 배송지연과 서비스태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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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인아
  • 조회수 : 709회
  • 작성일 : 11-12-10 13: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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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운송장 번호에 관하여 12월 5일에 주문이 완료되어 화성 사업소에 6 일 10시 정도에 입고되어 6일 배송될거라 예상 하였습니다.
차 후 배송이 계속 지연되어 9일 화성 사업소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배송을 기다리는 고객의 마음을 해아리지 않고 사업소에서 배송지연문제를 처리 하는것이 아니라 연락처를 알려 주면서 고객보고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였습니다. 화성 사업소의 업무 태도에 상당히 불쾌 감을 느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사님과 연락이 닿아서 10일 배송을 해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배송 약속 시간은 10일 12~13시 사이였습니다. 배송물품의 부피가 컸기때문에 주말에 어디 나가지도 배송물품을 받을려고 기다렸습니다. 당일 13시가 되었을떄 또 배송이 되지 않아 기사님꼐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당시 기사님이 전화 번호를 알려 주면서 그분이 오늘 배송을 담당하기로 하셨다고 하여 알려주신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였습니다. 전화를 받으신분은 자기는 따로 전달 받은 사실이 없다고 모르는 사실이라고 하셨고 다시 첫번째 기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기사님이 알아본다고 전화를 끈고 몇분후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내용인즉은 깜박잊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그냥 잊어 버린것도 아니고 고객이 번거롭게 직접 전화까지 하고 약속 시간에 기다리기까지 했는데 이런경우는 어떤 경우 인지 고객의 입장으로서 이해 안되는 사항이라 이렇게 상담을 요청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의 배송지연과 업체의 안이한 업무행태에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영업점 및 대리점, 영업직원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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