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위약금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터넷 위약금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용철
  • 조회수 : 1,468회
  • 작성일 : 12-02-17 10:04:10

본문

16개월사용 하고 인터넷 해약해는데 위약금이478,522원이 나와습니다 .이것 정당한 위약금인지 무슨 근거로 만들 금액인지가 궁금합니다, 한달 사용류는 4만원가까이 가져가고 인터넷 속도는 안나오고  위약금은 비싸고 무슨 사용자가 봉입니까..이것이 무슨 근거로 정한 금액인지가 궁금 합니다

첨부파일

  • 001.jpg (495.1K) DATE : 2012-02-17 10:04:1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상품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으로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944 통신 유영민 2012-03-13
22943 통신 관사마 2012-03-13
22942 기타 반태옥 2012-03-13
22941 생활용품 김은준 2012-03-13
22938 통신 김태한 2012-03-13
22937 기타 조은숙 2012-03-13
22933 생활용품 김은준 2012-03-13
22931 통신 장지연 2012-03-13
22928 생활용품 김은준 2012-03-13
22925 통신 장순영 2012-03-13
22924 digital 이진우 2012-03-13
22914 식음료 허경임 2012-03-13
22910 기타 정용윤 2012-03-13
22906 유통 박선숙 2012-03-13
22903 식음료 박찬준 2012-03-13
22901 기타 추종근 2012-03-13
22899 기타

처리

**
주진숙 2012-03-13
22898 digital 배은경 2012-03-13
22897 금융 윤경준 2012-03-13
22896 기타 이준호 2012-03-13
22887 기타 김지우 2012-03-12
22883 digital 이민정 2012-03-12
22882 기타 고은미 2012-03-12
22879 기타 김보미 2012-03-12
22878 생활용품 박미라 2012-03-12
22875 기타 이윤순 2012-03-12
22871 기타 윤재숙 2012-03-12
22868 생활용품 장유진 2012-03-12
22867 기타 홍동순 2012-03-12
22866 생활용품 손범수 2012-03-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