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학습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청약철회(학습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경남
  • 조회수 : 1,777회
  • 작성일 : 12-02-14 18:39:36

본문

㈜교수닷컴에 노벨아이  구독하고 있는데 애들이 흥미를 느끼지 못해 구독을 중단하려 하는데
구독 취소가 되지않아 글을 올립니다 계약서 상에 10% 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물면
취소할수 잇다고 되어있는데 청약철회를 해주지 않겟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학습지 신청후 위약금 내고 해지하겠다고 하는데도 거부하고 있어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서 교부일 등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때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1422 기타 임정연 2012-03-07
21420 통신 이철승 2012-03-07
21417 통신 김지미 2012-03-07
21416 통신 김태진 2012-03-07
21414 생활용품 송인혁 2012-03-07
21411 기타 정새롬 2012-03-07
21407 digital 최한걸 2012-03-07
21405 digital 임소연 2012-03-07
21404 digital 김슬기 2012-03-07
21401 기타 문성오 2012-03-07
21397 생활용품 신대광 2012-03-07
21396 생활용품 정다정 2012-03-07
21394 식음료 김경란 2012-03-07
21392 생활용품 한지원 2012-03-07
21388 생활용품 김정순 2012-03-07
21387 기타 이효정 2012-03-07
21373 기타 구봉선 2012-03-07
21371 생활용품 이은경 2012-03-07
21369 기타 김도훈 2012-03-07
21360 생활용품 송가영 2012-03-07
21359 기타 천영덕 2012-03-07
21357 생활용품 이효숙 2012-03-07
21354 digital 김효선 2012-03-07
21353 기타 이국진 2012-03-07
21351 통신 고병호 2012-03-07
21346 기타 채태일 2012-03-07
21344 자동차 김경미 2012-03-07
21342 기타 이은상 2012-03-07
21341 기타 조현재 2012-03-07
21340 식음료 나소림 2012-03-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