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용 제품을 납품한 업체 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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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사용 제품을 납품한 업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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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석우
  • 조회수 : 800회
  • 작성일 : 11-12-16 1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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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동영상제작 관련하여 nx5n 모델과 삼각대 가방, 메모리등을 g2b에 입찰하여 구매했습니다.

문제는 소니에서 nx5n모델을 구매하면 플레시메모리 128기가를 사은품으로 주기로 되어 있어 정품등록하고 달라고 했더니 행사모델은 상자안에 들어 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순천에 있는 금안정보통신(061-764-8885)에 문의를 했더니 입찰가격을 낮게 잡아서 플레시메모리를 뺐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상자를 재 포장해서 납품받은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리를 줄 수가 없다고 하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항의도 하고 했는데 절대로 줄수가 없다고 버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입찰을 통해 구매하신 제품이 행사용제품이라 사은품을 받으실 수 없다하니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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