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피해 보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미용실 피해 보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하현
  • 조회수 : 1,301회
  • 작성일 : 11-11-29 16:06:40

본문

미용실에서 지우기 시술과 염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군데군데 얼룩이 져서 미용실을 다시 찾아갔는데
원래 지우기 시술은 얼룩이 질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시술 할 때 하신 말씀이 '한번에 색이 안나올수도 있어요' 였습니다. 저는 이 말을 원래 제머리색이
아닌 다른색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 하고 시술을 하기로 한거였습니다. (원래 탈색은 얼룩이 지고 머리가 상하니 지우기를 하자고 권했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가 얼룩이 질수도 있다는 의미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한번에 색이 안나올수도 있어요'  의 의미가 '얼룩이 질수도 있어요' 라는 의미였다고 그러네요..
제가 알아야 하는 정보를 안 알려준것이 아닌가요?
제가 정확히 이해할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은 것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미용실에서 지우기시술과 염색을 하셨는데 군데군데 얼룩이 생겨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모발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840 기타 이혁제 2011-12-30
7839 기타 이혁제 2011-12-30
7838 기타 이혁제 2011-12-30
7837 기타 김민선 2011-12-30
7835 금융 김귀엽 2011-12-30
7834 자동차 정기용 2011-12-30
7833 통신 최영란 2011-12-30
7831 통신 최정우 2011-12-30
7829 통신 전태수 2011-12-30
7823 기타 이정자 2011-12-30
7822 자동차 조영신 2011-12-30
7815 통신 최정윤 2011-12-30
7814 식음료 이강현 2011-12-30
7813 통신 김승범 2011-12-30
7812 유통 순노영 2011-12-30
7809 건설 이상기 2011-12-30
7803 기타 이미루 2011-12-30
7797 자동차 양재성 2011-12-30
7790 통신 박승인 2011-12-30
7788 통신 임진하 2011-12-30
7776 기타 정지선 2011-12-30
7775 통신 이수정 2011-12-30
7771 금융 김윤희 2011-12-30
7761 기타 김도희 2011-12-30
7757 통신 최정희 2011-12-30
7753 통신 송유진 2011-12-30
7752 기타 김소라 2011-12-30
7751 기타 최영지 2011-12-30
7750 통신 김가영 2011-12-30
7749 식음료 김운숙 2011-12-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