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 계약해지가 이렇게 어려운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LG u+ 계약해지가 이렇게 어려운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용화
  • 조회수 : 740회
  • 작성일 : 12-03-23 12:37:56

본문

지난 3년간 LG U+와 인터넷과 070전화를 이용하던 고객입니다.
계약이 만료되어 타사로 인터넷과 일반전화를 옮기기 위해 해지 신청을 하는데 십여회 전화를 해서 겨우
해지 신청을 하였읍니다.  그런데 지난 2월 16일 해지 신청을 받아드리면서 하는 말이 이제까지 사용하던
전화기기를 회수한 후에 다시 해지신청을 하라고 하데요. 대리점에서 회수하러 온다고 하더니 그날 이후
오늘까지 한달여간 전화가 없었읍니다.  그런데  3월 요금청구서에 보니 2월 1일 부터 2월 29일까지 인터넷과 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요금이 청구되어 자동이체로 빠져나갔더군요.  해지신청은 접수하고서 자기들
대리점에서 전화기 회수를 하지 않은 기간동안의 인터넷요금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건지 알수 없네요.  아마 4월 요금에 또 인터넷요금을 청구할것 같은데 이런일 저 한테만 있는 일인지
소비자 고발을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지신청접수가 되었는데 모뎀회수를 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은 요금을 청구한다면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해지신청 상담이력이 확인되고 모뎀반납 등 신청 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기 인출된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지를 신청할 당시 통화한 상담원 이름과 시간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절차를 까다롭게 함으로써 해지를 방해하는 사례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대표적인 피해유형으로서, 2007년 4월 통신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음. 또한, 해지지연 일수에 따라 보상해주는 지연피해보상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업체에 전달하여 강력하게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 보도 되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919 식음료 한은주 2012-01-11
9917 생활용품 황운서 2012-01-11
9916 유통 박선자 2012-01-11
9908 기타 김민경 2012-01-11
9903 기타 김혜영 2012-01-11
9902 건설 김승원 2012-01-11
9898 기타 서공주 2012-01-11
9897 기타 서공주 2012-01-11
9892 기타 박은지 2012-01-11
9890 기타 유명호 2012-01-11
9889 생활용품 계보라 2012-01-11
9888 통신 이민호 2012-01-11
9887 통신 이민호 2012-01-11
9886 digital 이준우 2012-01-11
9885 기타 전명아 2012-01-11
9884 digital 정하나 2012-01-11
9883 생활용품

처리

반품
오미기 2012-01-11
9880 기타 송기준 2012-01-11
9874 기타 차덕희 2012-01-11
9870 생활용품 최창선 2012-01-11
9868 digital 김윤일 2012-01-11
9867 통신 강미연 2012-01-11
9864 생활가전

처리

**
김필준 2012-01-11
9862 생활가전

처리

**
김필준 2012-01-11
9861 기타 주효영 2012-01-11
9857 금융 정지훈 2012-01-11
9855 기타 이숙아 2012-01-11
9852 기타 신명옥 2012-01-11
9851 기타 강은주 2012-01-11
9848 기타 이동화 2012-0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