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d 사기, 동의 절차없이 광고료 이체계좌에서 몰래 빼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td 사기, 동의 절차없이 광고료 이체계좌에서 몰래 빼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문행란
  • 조회수 : 1,617회
  • 작성일 : 12-02-07 09:17:59

본문

2011년 10월과 11월 kt전화 요금에서 한국전화전화번호부(ktd)의 광고료가 월 30,500원이 포함되어 자동이체가 되었다는것을 확인하고, 유선으로 확인하고 광고료 반납을 요구하고 그후에도 몇번이나 대금 반납을 요청 하였지만 대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금을 돌려 받는 것뿐만 아니라 동의 절차도, 광고 청약도 하지 않았는데 대금을 이체해간 것은 엄연한 남의 돈을 빼앗아 간 사기 이거나 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처벌이 있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처벌을 받게 처리 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조언을 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납부하시는 전화요금 자동이체계좌에서 제보자님 동의없는 광고료가 임의로 빠져나가고있어 정말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피해사실과 환불에 관한 내용을 서면(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실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043 생활용품 송수진 2012-02-29
20042 통신 박민규 2012-02-29
20039 기타 이연숙 2012-02-29
20037 통신 박민규 2012-02-29
20035 통신 양현구 2012-02-29
20029 생활가전 김영분 2012-02-29
20027 기타 고영훈 2012-02-29
20019 기타 전현진 2012-02-29
20015 기타 유숙정 2012-02-29
20012 기타 박미화 2012-02-29
20011 자동차 이경미 2012-02-29
20010 기타 이미영 2012-02-29
20009 통신 김연실 2012-02-29
20008 digital 임희재 2012-02-29
20007 생활용품 정재욱 2012-02-29
20004 기타 신동일 2012-02-29
20002 통신 홍성구 2012-02-29
19999 통신 김영민 2012-02-29
19988 기타 조선희 2012-02-29
19985 통신 김병수 2012-02-29
19981 기타 정지호 2012-02-29
19980 기타 서지현 2012-02-29
19974 기타 김석훈 2012-02-29
19972 digital 원미경 2012-02-29
19967 기타 송경희 2012-02-29
19965 기타 정상환 2012-02-29
19962 기타 정상환 2012-02-29
19961 금융 문태수 2012-02-29
19960 기타 송양미 2012-02-29
19959 기타 최윤선 2012-02-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