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 반환 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회원권 반환 문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양재영
  • 조회수 : 1,627회
  • 작성일 : 12-02-02 15:57:34

본문

저는 서초구 센트랄 시티 메리어트 호텔의 체육시설 회원으로 이용한지 일년이 지난 후 제 개인의 사정으로 2012년 1월 30일 회원 탈회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호텔 측은 자신들의 규정상 접수를 2012년 2월 25일에 접수를 받고 입회금 반환은 2012년 3월 5일에 해주겠다고 합니다. 본인이 입회시 지배인이 본인에게 탈회시 입회금 즉시 반환을 설명하였으며 이런 사항은 회원 약관에도 없고 본인에게 전에 고지한 사항도 아닌데 제가 호텔측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급히 써야하는 사정이 있는데도 호텔 측은 자신들의 규정만 주장하는데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 문제가 여기서 다루는 문제가 아니라면 본인이 호소해야 할 곳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호텔내의 체육시설 이용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 해지요청인데 즉시환불되지 않는다고 하여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이용 관리 규정 및 계약서 상에 보증금 반환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 환급을 해줄 수 없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설사 보증금 반환의 의사 표시 기간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사업자는 이러한 기간을 사전에 공지해야 할 것입니다. 서면을 통해 보증금 반환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러한 의사 표시에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소액 심판 등의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1739 기타 임효순 2012-03-08
21725 기타 김지혜 2012-03-08
21724 통신 김정은 2012-03-08
21722 유통 장선미 2012-03-08
21720 기타 고영은 2012-03-08
21715 식음료 오지윤 2012-03-08
21713 통신 한미애 2012-03-08
21709 생활용품 김용대 2012-03-08
21708 통신 정일기 2012-03-08
21707 식음료 김진수 2012-03-08
21706 식음료 이소현 2012-03-08
21705 기타 김은경 2012-03-08
21704 생활가전 이순희 2012-03-08
21703 통신 김종천 2012-03-08
21702 digital 유양의 2012-03-08
21700 기타 공경아 2012-03-08
21696 식음료 구현덕 2012-03-08
21695 생활가전 이광순 2012-03-08
21693 자동차 신용덕 2012-03-08
21691 기타 윤은미 2012-03-07
21690 기타 박서용 2012-03-07
21689 생활용품 김찬숙 2012-03-07
21688 기타 김광섭 2012-03-07
21681 생활가전 김진국 2012-03-07
21680 digital 장재화 2012-03-07
21678 기타 김세준 2012-03-07
21676 기타 임재순 2012-03-07
21675 자동차 김태호 2012-03-07
21672 식음료 이은솜 2012-03-07
21668 기타 김서영 2012-03-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