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의 일방적 환불불가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https://lateliershop1.shop.blogpay.co.kr/#%23 ] 업체의 일방적 환불불가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성희
  • 조회수 : 1,252회
  • 작성일 : 25-02-03 22:41:57

본문

물품구매후 하루만에 세일을 하여 할인된 금액으로 파는 옷을 환불요청하였습니다
처음 반품요청시
“반품 접수 시 받아보신 패키징 (택,비닐 등) 모든 구성품들 함께 보내주셔야 정상 반품 접수 되며 하나라도 누락시 착불 반송 처리 되어요.
해당 제품은 밝은 컬러의 제품으로 제품 상태 꼭 유의하셔서 정상 상태로 발송 부탁드립니다. 간혹 옷에서 시착시 발생하는 향수 및 기타 냄새가 확인 될 경우 추후 반품 불가 접수 안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상 상태로 반품 접수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문구가있었고
반품택배를 보낼당시 처음 옷이
포장되어있던 투명 비닐봉투에 포장 하지않고
다른 투명봉투에 포장해서 발송했고
“블로그주인
제품 보내드릴 때 옷걸이와 함께 옷 위에 의류 비닐커버에 보내드렸는데 그 의류비닐커버가 없고, 저희가 보내드린적이 없는 의류폴리백(스티커로 뜯는 비닐형태의 부자재) 에 구겨서 넣어보내주셨어요 아래 인스타 계정으로 디엠 보내주시면 제품 상태 사진 보내드릴게요. 이전 반품 절차 안내드린 내용대로 보내드린 부자재와 패키지 모두 저희가 구매해서 보내드리는 라플리에 자산입니다. 택배봉투는 예외라하더라도 의류비닐커버, 옷걸이,택 중 하나라도 없을 경우 착용으로 간주하여 반품 정상 접수 불가로 반품 신청시 안내해드렸어요. 세일 제품이 아닌 정상 제품을 보내드린 의류비닐커버가 없는 상태로 폴리백에 아우터 제품을 보내주셔서 해당 제품 정상 제품 가치 하락되어 더더욱 정상 접수 불가합니다.“ 이러한 답번이 달렸고
처음 포장되어있던 투명비닐봉투를
찾아서 다시발송하려고했으나 이미 정상 접수 불가상태라고 판단하여 반품불가하다는
업체의입장입니다
아무리 자산이라하여도 반품물건 이후에 포장되어있던 비닐포장지를 재발송을
한다하더라도 반품이 되지않는다는거는 판매자의 횡포가 아닌가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나 상품의 확인을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이때 상품의 반환에 필요한 운반비는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1104 기타 이형철 2012-03-06
21103 기타 김선희 2012-03-06
21102 식음료 김수영 2012-03-06
21099 기타 강윤선 2012-03-06
21098 통신 윤혜영 2012-03-06
21097 기타 곽은정 2012-03-06
21096 통신 양리찬 2012-03-06
21094 기타 신도림 2012-03-06
21092 통신 김종구 2012-03-06
21091 생활용품 박규임 2012-03-06
21089 생활가전 이미희 2012-03-06
21088 통신 김미영 2012-03-06
21086 통신 한재희 2012-03-06
21085 생활가전 강두현 2012-03-06
21084 생활가전 강두현 2012-03-06
21083 유통 박경희 2012-03-06
21082 통신 김주영 2012-03-06
21081 기타 김옥진 2012-03-06
21080 기타 최용규 2012-03-06
21075 기타 이세환 2012-03-06
21074 digital 차동윤 2012-03-06
21073 기타 안혜진 2012-03-06
21072 금융 고재동 2012-03-06
21071 기타 한승훈 2012-03-06
21069 통신 이근호 2012-03-06
21068 기타 정현우 2012-03-06
21066 통신 조남형 2012-03-06
21064 기타 윤혜영 2012-03-06
21059 통신 허수열 2012-03-06
21054 생활용품 이관용 2012-03-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