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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라이기 누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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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차진우
  • 조회수 : 2,972회
  • 작성일 : 11-12-12 20: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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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기 누전사고로 글을 올립니다...
2011년 12월 12일 오전 7시경 머리를 말리기위해 드라이를하던중
기기가 갑자기 멈추더니 기기본체와 연결되는 전선 부위에서
불이붙으며 심각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이 손에 화상만입었지만..사고당시에는 큰 스파크도 동반했기 때문에 감전 사고에
위험도 있었습니다..
비록 기기가 낙후 되었다 하더라도 외관상엔 아무런 문제도 없었을 뿐더러..
어떤기기든 이런 현상을 방지 할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있어야 하지않나요.
그렇지 않으면 기계를 구입할때 당사 제품은 오래사용하면..
합선에 위험이 있으니 폐기하라고 말을 해주던지요..
아무쪼록 상황이 대수롭지 않게 넘길 문제가 아니여서
이렇게 신고를 합니다..
글과 함께 기기에 현모습과 화상부위를 함께 첨부합니다..
기계 브렌드는[ Unix ] 입니다.
참고로 평상시에는 이기기가 단한번에 고장이나 어떠한 조짐도 없었다는것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저와같은 사고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확실한 조치를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헤어 드라이기를 사용하시다 누전시고가 발생해 손에 화상을 입으셨다니 정말 많이 놀라시고 아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제품은 기본적으로 사용 중 사용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으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나 품질로 제조되어야 합니다.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소비자의 특별한 주의사항이 있다면 이를 제품이나 또는 사용설명서에 알기 쉽게 상세히 표시하여 소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으며 모터의 하자나 전기선의 누전에 의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자가 발화 원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사용상의 과실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을 하지 못한다면 제품 제조상의 결함 가능성을 지적하여 피해배상을 요구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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