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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핑몰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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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영주
  • 조회수 : 2,958회
  • 작성일 : 11-12-07 13: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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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겟수(http://getshu.co.kr/)에서 10월말쯤 신발을주문을했습니다
그런데 몇일후 물건이배송되지안아 전화하니 진작발송됐다구 낼도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낼안오면 취소한다구 말했구 그쪽은 꼭도착 한다 했습니다
그리구 다음날 와야할택배는 오지안았습니다 확인해보니 신발을보낸날짜가 도착한다는 날이\였습니다
화가난저는 그다음날 바로취소신청을했구 그쪽에서 알았다구 물건도착하면 바로 반품처리하라했습니다
저는 물건이도착하자 바로 물건을 반송처리하구 그쪽에 연락하니... 물건이도착하면 확인해서 취소처리해준다했습니다
그리구 한달하구10일 총40일이지난 오늘까지취소가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화가난저는 전화해서 따졌습니다 그러니 택배비를 주라는겁니다 물건오자마자 다시택배보냈는데
왜 내가 택배비를 내야하냐하니까 바로반송안해서 그렇답니다...
저는오래되서 재가 바로반송한지 다시택배를보낸건지 기억을못하고있었는데...
그때 옆에 직원이 말하기를 그거 물건오자마자 바로 반송했다는 겁니다
그레서 저는 바로 반송했다구 말하니까  말바꾸지마라구 합니다
그리구 첨에는 택배비5000원을 말하더니 2500원을보내랍니다
저는알았다구 말하구 2500원을자동이체시켰습니다
근데 아무리생각해도 저건아닌것같습니다
물건도착하면 취소한다는사람이... 취소도안하구 40일넘게 연락한번 안줬다는거
제가확인하구 연락하니까 첨에는 말도 안했던 택배비를 말하구 그것땜에취소가안됬다구핑계
되는건 정말아닌것같습니다 돈보내고 나니넘화가나서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9항에는 청약철회 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재화 등이 표시 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사업자가 택배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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