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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 혜약금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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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성충모
  • 조회수 : 1,900회
  • 작성일 : 12-02-20 20: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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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2010년 9월쯤에 결혼정보회사인 바로연 대전지사(구 웨디안)에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그당시에는 부도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웨디안이라는 상호를 썼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주선으로 결혼을 전제로 하는 만남을 3번 갖고 그 이후 잠시 소식이 없어 회원탈퇴를 하려고 하자 여러가지 소요비용을 핑계대서 너무나 적은 탈회환급금을 말하며 기다려 보라고 하길래아무런 만남 없이 몇개월을 지내다, 2011년 4월 국제결혼을  하고 혼인신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가을쯤에 웨디안의 부도소식을 접하고 회훤에서 탈퇴한다고 말하니 바로연에서 환급금이 30만원 지급되지만 회사에 돈이 없어 절 담당했던 사람도 뭐라 확실하게 말할 수 없으니 연락끊지말고 기다려 달라고 해서 기다려 달라고 해서 올해 2월까지 기다리다가  전화해보니 "웨디안은 부도가 나서 없어졌고 지금은 바로연 즉 웨디안은 웨디안이고 바로연은 바로연이다 .환급금을 줄 수 없다." 합니다. 라고 합니다. 회원가입서를 들고 경찰서에 가보고 싶지만 이미 분실한 상태입니다. 비록 30만원이라는 적은 금액이지만 가입할 당시에는 130여만원 이었습니다. 겨우 3번의 만남에 가입비의 50%도 못받은 것도 소비자로서는 화가 나는데 이럴 경우 보상을 받으려면 어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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