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넷 공부방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푸르넷 공부방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용수
  • 조회수 : 828회
  • 작성일 : 11-12-05 14:40:22

본문

아이를 공부방에 다닌것이5개월입니다.
공부방에 다니기전 성적은 반평균 정도의 성적이였습니다.
공부방엘 다니고 시험을 2번 보았는대요,
점 점 하락하여 지금은 반에서 꼴등입니다.
공부방에 보내는 부모의 심정은 더 좋은 성적을 기대 하기때문이죠,
그런대 성적이 점점 떨어지고 반에서 꼴찌를 한다면,
누가 보내고싶겟습니까, 해서 6개월째는 그만 두었는대요.
문재는 수업료을 카드로 6개월 단위로 결재을 해버렸다는겁니다.
해서 한달치 수강료를 환불처리 요청했더니 안됀다는군요,
재가 먼저 6개월 단위로 결재 요청 한적도 업고, 카드로 결재 한다고 하니
그쪽에서 카드로 결재 하려면 6개월치를 한꺼번에 하라고 하기에
그러라고 햇는대, 이재와서는 1개월치 수강료는 환불이 안됀다고 하내요.
그래서 개약서 보내달라고 했더니 5일걸려 보내왔는대요,
개약서 일어보니깐 결재후 14일 이내에 환불 요청 가능 하더라고요..
개약서 상에는 한달 교육비 110,000원 이라고 써있더라고요..
해서 전화했더니 이재는 계약서가 옜날것이여서 안됀다고 하는겁니다.
우리가 계약한 계서와는 다른 계약서를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말도 안돼는 이야기를 개속 하는대요..
재가 정말 화가나는거는요..  작은 회사도 아니고,
금성출판사에서 하는 겄인대요,
본사는 모르니 지사와 이야기 하라고 하고 지사는 환불 안됀다고하고...
참 어이없내요...
이럴때는 본사가 중재역활 해야 하는대 무조건 모르쇠 로 일관하고있습니다...
참 한심하내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의 공부방 중도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거 개시일 이전에는  이용금액 전액 환급이며 개시일 이후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이내인 경우 계약기간 1/3 경과 전에는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 1/2 경과 전엔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 1/2 이후에는 미환급입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672 유통 임선옥 2011-12-29
7670 기타 진용희 2011-12-29
7669 통신 안영진 2011-12-29
7667 기타 이은순 2011-12-29
7665 기타 김도희 2011-12-29
7664 생활용품 남지현 2011-12-29
7658 기타 노명순 2011-12-29
7656 기타 태이정 2011-12-29
7652 digital 길만복 2011-12-29
7642 통신 조정화 2011-12-29
7638 통신

처리

환불
정준식 2011-12-29
7637 기타

처리

수정
반언주 2011-12-29
7633 기타 반언주 2011-12-29
7632 생활가전 김정은 2011-12-29
7631 digital 이재언 2011-12-29
7630 생활용품 김경아 2011-12-29
7629 금융 조필환 2011-12-29
7628 통신 홍나연 2011-12-29
7627 통신 이현희 2011-12-29
7626 기타 조미숙 2011-12-29
7625 기타 김선영 2011-12-29
7624 기타 한아름 2011-12-29
7623 식음료 박선화 2011-12-29
7622 자동차 이진숙 2011-12-29
7621 기타 김근철 2011-12-29
7620 기타 한아름 2011-12-29
7619 생활용품 민정훈 2011-12-29
7618 생활용품 박정철 2011-12-29
7617 통신 최성림 2011-12-29
7616 digital 이동근 2011-12-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