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반품 건에 대한 답변 좀 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전자제품 반품 건에 대한 답변 좀 주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영은
  • 조회수 : 1,405회
  • 작성일 : 12-02-21 12:27:16

본문

좁은 공간에 유용할 것 같아 인터넷 쇼핑물에서 <티비겸용 모니터>를 샀는데,
물건이 와서 박스를 개봉하고 설치를 할려고 보니,
아뿔싸, 티비겸용이 아니라, 그냥 일반 모니터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구매한 사이트를 확인해보니, 티비겸용이 아닌 일반모니터였고,
제가 실수로 잘못 구매했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반품이 되는 줄 알고,
그대로 다시 포장해서 다음날 바로 반품택배비5,000원 동봉해서 판매자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전자제품은 한 번 출고 되고 나면 반품이 안 되고 박스를 개봉했기 때문에
절대 반품불가라고 합니다.
전자제품은 출고되면 반품이 절대 불가하다는 문구라도 적어놓았다면
더 신중하게 제품을 선택했을 텐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지금껏 인터넷쇼핑물에서 반품이 안 된 적도 이번이 처음이고요.
물건을 설치한 것도 아니고, 그대로 다시 포장해서 보냈는데 반품이 불가하다니
필요도 없는 무용지물을 다시 받을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 
저같은 이런 경우는 무슨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Tv겸용모니터로 구매하신줄 아셨는데 그냥 일반모니터로 잘못구매하셔서 반송요청인데 불가하다고 하여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나 상품의 확인을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415 생활용품 서혜영 2012-03-10
22408 유통 김광진 2012-03-10
22407 생활용품 대박맘 2012-03-10
22400 식음료 민철기 2012-03-10
22394 자동차 최동원 2012-03-10
22390 통신 이화연 2012-03-10
22389 기타 이새롬 2012-03-10
22388 금융 황효임 2012-03-10
22387 digital 문지영 2012-03-10
22386 식음료 윤대용 2012-03-10
22385 자동차 선종문 2012-03-10
22383 통신 김태형 2012-03-10
22378 생활용품 이해미 2012-03-10
22369 식음료 강필수 2012-03-10
22364 기타 김은영 2012-03-10
22363 기타 한지희 2012-03-10
22362 기타 손영미 2012-03-10
22361 유통 김성필 2012-03-10
22360 생활가전 정민균 2012-03-10
22358 기타 이승성 2012-03-10
22356 생활용품 양현철 2012-03-10
22355 생활용품 jinhaili 2012-03-10
22351 기타 정혜진 2012-03-10
22340 기타 윤애정 2012-03-10
22339 생활용품 곽지원 2012-03-10
22338 생활가전 이명희 2012-03-10
22334 식음료 박서정 2012-03-10
22331 생활용품 최은영 2012-03-10
22330 생활용품 노한라 2012-03-10
22329 기타 윤선례 2012-03-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