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TV불량제품건 복불복제품 잘만나셔야겠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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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TV불량제품건 복불복제품 잘만나셔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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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미숙
  • 조회수 : 3,124회
  • 작성일 : 12-01-18 14: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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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삼성전자TV A/S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시청중에 세로10cm정도로 화면액정이 이상해서 수리를 부탁했습니다. 기사왈 부품이없어서 다음날와서 하는말이 이젠액정이 나가서 담날다시와서는 수리비가 7십만원이 넘는데 35만원정도 부담하라며 영수증을 놓구 갖더군요!  비용도비용이지만 제품에 물리적인충격이나 번개를 맞은것도 아닌데 액정이 나갖다니 이해가가질 안습니다. 무상보증기간이 지나 수리비를 당연히 내야한다지만, 납득이 가질않네요. 기사의 실력이나 태도가 의심스러워 본사담당자와 통화도 했습니다만, 답변이라곤 기사는 아무잘못도 없고 당연히 비용부담도해야한다는 답변만 하더군요! 더화가난건 몇일지나 수리기사가 하는말이 지불못할거같으면 고장난 상태로 원상복귀하겠다해서 어의가없어서 소비자A/S건을 어떤방법으로든 해결해야할 회사의 기사가 그런식으로 밖에 해결을 못한다니 정말어의가 없더라구요! 삼성제품에 대한 신뢰도는 물론 고객을 기망하는 태도는 더욱이 참을수가 없습니다. 5백만원이 넘는 제품이 2년마다고장날수도 있다면 누군들 고가를 지불하고 구입하겠습니까  저가를사서 1년에 한번씩 바꾸는게 낫겠죠  이런식이라면 본사의 윗분이라는 분은 더가관이었습니다. 복불복인거죠 제수없게 제가 제품을 잘못만난것처럴 말씀하시더라구요 더이상 대화할 가치를 못느껴 고발한다했습니다. 그러더라하더군요 대단한 삼성의 위상에 기죽는 소비자는 분통이 터져죽는줄 알았습니다. 제가 A/S가 빠르다는 이유로 집안에 전자제품을 올삼성걸쓰고있다는게 화가더 나더군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TV의 하자발생으로  TV시청에 많은 불편함이 있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고가로 구입한 LCD, PDP TV가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내용은 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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