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삿짐센터로부터 도난 당했습니다. 업체사장이 열받게해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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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선
- 조회수 : 828회
- 작성일 : 11-12-21 20: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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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새로이사하는 과정에서 귀중품을 도난당하시고 매우 속상하셨겠습니다.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이 기준이 됩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