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침대 대여 용품 반납시 택배비 고객부담이 제품설명페이지에 기재되어있지 않아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기침대 대여 용품 반납시 택배비 고객부담이 제품설명페이지에 기재되어있지 않아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천미애
  • 조회수 : 939회
  • 작성일 : 12-02-21 16:16:50

본문

리틀베이비에서 아기 침대를 새상품으로 대여신청했습니다. 보통 인터넷으로 제품구매할때 제품설명 페이지에 물품 가격과 택배비에 대해 언급이 되어있어서 침대 대여할대 제품페이지만 보고 입금을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물건을 반송하려고 계약서를 보니 조그만 글씨로 택배비 본인부담이라고 쓰여있네요
이상해서 해당 회사에 문의해보니 임대약관페이지 보면 상기되어 있다고
8000원정도 하는 택배비를 부담하셔야 된다네요
그래서 제품설명 페이지에 기재를 하셔야지 왜 안하셧냐고 말하니 약관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읽지않고 구매한건
고객님책임 아니냐고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누가 일일이 약관 읽고 물건 구매합니까
물건도 침대 문이 나사가 하나 없어서 문짝이 떨어진 상태에서 왔지만 당장 급해서 교환하지 않고 사용했습니다
이 부분도 얘기하니 물건하자가 있으면 바로 교환신청하셨으면 되는 문제인데 그냥 사용해놓고 자기들에게 다지냐고 말하네요 물건 확인도 제대로 안하고 배송해도 되는건가요? 자기네들은 잘못한게 하나도 없다는 리틀베이비를 신고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침대 대여후 사용완료로 반송할려고 하니 설명세에 명시 되어있지않은 반송비를 부담하라고 하여 어이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843 통신 유준석 2012-03-12
22840 생활용품 함수 2012-03-12
22837 통신 김용식 2012-03-12
22836 digital 김원진 2012-03-12
22835 생활용품 함수 2012-03-12
22834 통신 이은승 2012-03-12
22833 기타 김현이 2012-03-12
22832 식음료 문해경 2012-03-12
22831 기타 김석진 2012-03-12
22830 통신 연찬호 2012-03-12
22829 기타 박소현 2012-03-12
22828 기타

처리

사탕
이은미 2012-03-12
22827 통신 박혜란 2012-03-12
22826 통신 임호선 2012-03-12
22823 통신 이상조 2012-03-12
22822 기타 이효정 2012-03-12
22821 기타 김승호 2012-03-12
22815 통신 김지애 2012-03-12
22804 기타 안미애 2012-03-12
22799 통신 정화선 2012-03-12
22795 생활가전 김용기 2012-03-12
22794 기타 이윤순 2012-03-12
22792 통신 박영석 2012-03-12
22789 생활가전 진사천 2012-03-12
22788 기타 허위연 2012-03-12
22787 생활가전 정연규 2012-03-12
22786 생활용품 정원돈 2012-03-12
22785 건설 안유미 2012-03-12
22784 digital 백영주 2012-03-12
22782 통신 곽성진 2012-03-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